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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학교내 종교선택권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던 서울 대광고 강의석군이 지난 24일 오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하교하고 있다.
ⓒ 권우성
학교측이 예배 자율권을 약속해 46일간의 단식을 풀었던 강의석(18·대광고 3)군이 지난 16일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또 다시 단식에 들어갔다.

강군은 학교측이 지난달 25일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예배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의 자율권을 준다’는 데 합의해놓고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대응한 것.

강군은 '미션스쿨 종교와 자유(http://cafe.daum.net.net/whdrytkfkd)'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학교는 전교생에게 예배선택권 보장을 합의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 내용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군은 "일부 선생님들이 '예배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 '예배 선택권 보장 절차가 복잡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합의 내용을 어기고 있다"며 "학교는 합의안에 따라 조속히 학생들의 예배 참석 여부를 조사해 예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군은 전화 통화에서 "학교와의 합의서는 단식을 푼 지난달 25일부터 모든 학생들의 예배 참석이 자율화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예배 참석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육 프로그램 등의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교실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군은 "벌써 2번이나 1, 2학년을 상대로 한 예배가 있었지만 학교는 한번도 예배자율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학교측의 합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강군이 예배 자율권의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것에 대해 대광고 교감은 전화 통화에서 "자기(강군) 생각에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현재 학생들의 예배 참석 여부를 조사 중이며 다음 학기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학교 내부 일이니 언론에서는 내버려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강군은 "이미 합의서를 통해 예배 자율권을 인정받았는데도 실제로 시행은 하지 않고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강군은 지난 6월 16일 강제 예배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교내방송을 통해 내보낸 데 이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 7월 8일 제적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후 강군은 단식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퇴학무효 소송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평화적인 투쟁을 지속했다. 결국 지난 9월 1일 법원은 퇴학무효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학교는 9월 25일 예배 선택권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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