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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상정된 직후인 1948년 11월14일 <조선일보> 사설. 당시 조선은 강한 어조로 국보법의 제정을 반대했다.
ⓒ 조선일보 PDF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한겨레>의 사설 제목이 아니다. 평소 국가보안법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조선일보>의 사설이다. 그저 놀랍고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56년전인 1948년 11월14일자 사설이다.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상정된 즈음에 나온 사설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은 이 사설에서 국보법이 제정될 경우 일어날 사태에 대해 조목조목 예를 들어 반박했다. 사설로서 국보법 제정에 반대하는 뜻을 강력히 피력한 셈이다. 당시 <동아일보>가 국보법이 제정, 공포된 후인 48년 12월 3일 "국가보안법 운용에 신중을 기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국보법 제정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조선은 당시 사설에서 "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제 한 뒤에 반대의 이유로 ▲형법과의 중복성 ▲치안유지법과 같이 다수의 사상범을 만들어 낼 우려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 등을 들었다.

이는 현재 국보법 폐지의 이유로 학계·정계에서 들고 있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조선 "국보법 제정될 경우 무수한 새 정치범 나올 것" 크게 우려

▲ <조선일보>는 당시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보법은 무수한 정치범과 사상범을 낳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적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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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또 같은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기도 했다.

"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백 가지의 법망보다도 우리가 이 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가지 한 힘의 정치력의 실천적 지도성의 확대 그것에 있는 것이다.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조선은 국보법이 제정될 경우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조선은 같은 사설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사법부의 처벌에서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 질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고 예고했다.

조선이 이 '진보적 사설'을 통해 예견했던 바는 적중했다.

국보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56년간 수도 없는 사상범과 양심수가 생겨났다.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와 인신 연행은 공공연한 사실로 이미 국가인권위에서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지난 6월 인권위가 공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국보법 제정, 공포 직후에도 마찬가지다. 법 공포 후 6일간 서울에서만 국보법 위반혐의로 100여건의 영장이 발부됐고(<서울신문> 48년12월8일자), 공포 후 27일간 발부된 구속영장 2천4백여건 중 7할이 국보법 위반 혐의였다(<조선> 48년 12월28일자).

제정 당시부터 치열한 논란 일으킨 국보법, 제정안 제출 직후 폐지안도 상정

이와 같은 국보법의 폐해는 제정 당시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국보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벌어진 논박도 현재 국보법의 존폐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국회 법사위는 전문 5조로 된 국보법 초안을 작성해 48년 11월9일 본회의에 제출한다. 그러나 법률적 미진함으로 수정안을 다시 마련, 아흐레 뒤인 18일 상정된다.

그 사이 국보법 폐지 동의안(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48년 11월16일 김옥주 의원 등 국보법 제정에 반대하는 48명의 의원들에 의해서다. 이날 하루 국회에서는 국보법 제정 찬성과 반대, 양측 의원들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당시 논쟁의 수준과 내용은 56년 후인 오늘날 국보법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을 폐기하자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폭동원조하자는 것입니까, 혹은 우리 국가에 반란을 원조하자는 것입니까, 진실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범죄자를 처단해야 되겠다는 38선으로 대한민국이 양단되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공산당의 위험을 받고 있고 또 민족진영인 대한민국에서 자라가는 모든 시책을 방해하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암약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조한백 의원)

"지금 이 보안법안의 폐기로 말하면 공산당측에서 나날이 삐라를 돌리며 망족망국의 도배들아 국가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는 이 무리들아 너희들은 이 국가보안법을 하루바삐 폐기하라 이렇게 나날이 삐라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기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산당들이, 악질 도배들이 이 법을 폐기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곽상훈 의원)

"방금 이 법안의 폐기를 찬성한 사람들을 공산당 그 사람들에 춤추는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사상에는 사상을 가지고 극복해야만 되지, 권력으로서는 이것을 막아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본법을 제정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더 견고히 세워야 되겠다는 그 애국심에 있어서는 나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하의 사상의 대립으로 많은 청년이 여기에 가담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상 정화운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혹독한 법을 내가지고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우리 동포들이 도리어 여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을 상정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해서 이 철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박해정 의원)

"본의원은 생각하기를 설령 현단계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필요있는 집행기관인 정부에서 마땅히 한 일을 국회가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싶어요. 여러분 법률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우리의 민족통일이 안되고 법이 없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반란이 일어났습니까. 본의원 우리 국회가 주동이 되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 건 이론에 합당치 않다고 해서 곧 폐기하기를 찬성합니다."(서용길 의원)

당시 국회에서 오간 의원들간의 논박(국회 속기록)이다. 이같은 논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단 한 조항도 고칠 수 없다. 친북세력들은 송두율 석방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호기로 삼아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오히려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일부 조항이라도 결코 손댈 수 없으며, 더욱이 반국가단체조항 폐지와 같이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김용갑 의원,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중 불고지죄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부끄러운 조항이고 내란죄와 간첩죄는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 대체입법과 부분 개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전면 폐지돼야 한다."(노회찬 의원, 지난 5월18일 한국기자협회 주최의 한 포럼에 참석해서)

김병로 대법원장, "국보법 흡수 전제로 형법 만들었다"

국보법이 제정됐을 당시 촉발됐던 논쟁은 5년 뒤인 53년까지도 이어진다. 당시에는 일본형법이 토대가 된 구형법(미 군정법령 제21호)을 사용해오던 터였다. 국보법은 우리 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한시적 '비상조치법'이었던 셈이다.

법전편찬위원장을 맡아 우리 형법의 토대를 마련했던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보법을 포함한 한시적 특별법들의 흡수를 염두에 두고 형법을 작성한다. 그리고 53년 4월16일 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6.25사변을 당해 공산도배의 비상한 모략과 또 여러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범죄사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 이러한 것이 아마 국회에서 임시조치로서 제정해 놓고 인정하신 줄로 압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제일 중요한 대상인데 국가보안법 조문을 가지고 대조해서 검토해 볼 때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범죄사실을 혹 형에 가서 다소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런지도 모르나 이 형법전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의 가능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 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읍니다.

편찬자의 생각으로서는 국가보안법에는 없드라도 형법전문만 갖더라도 거기 대상이 되는 것은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형법을 편찬하게 된 것을 한 말씀 드립니다."(<형법제정자료집(신동운)> 중)


국보법은 이미 제정됐을 때부터 '한시적 특별법'이었고, 형법 제정 당시 국보법의 통합을 염두에 두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지의 형법 정부안을 사전 심의한 국회 법사위도 형법에 국보법을 흡수한다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국회에서의 갑론을박: "형법으로 충분" vs "국민에게 끼칠 정신적 영향 우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당시 국회 속기록(53년 7월8일)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국보법의 흡수통합을 반대했다.

법사위원장인 윤길중 의원은 "형법에는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하는 죄 등 국보법에 해당하는 각 죄가 빠지지 않고 도리어 중형으로 처하는 형태로 규정돼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조주영 의원은 윤 위원장의 형법 대체론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보법의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다.

"보안법을 삭제하자고 되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중략)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국제적으로 봐서도 소위 용공이니 친공이니 이런 것으로 말미아마서 우리가 중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소위 용공이니 친공이니 하는 여기에 대해서 엄숙하고 준열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단계에 보안법을 차기회에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백해는 무익한 것이 아닌가, 과거에 보안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정신을 국민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책적으로 봐서 졸렬한 것입니다."


즉, 국보법이 없어진 이후 국민들이 느낄 심리적 공황을 미리 걱정해 형법 통합에 반대한 것이다. 결국 당시 국회에서 국보법을 형법에 흡수 통합하자는 안은 2번의 표결 결과, 미결이 돼 국보법은 가까스로 존속하게 된다.

제정 당시부터 56년간 계속된 같은 내용의 존폐론

'심리적 공황론' 혹은 '심리적 불안론'에 기대어 국보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아직도 존재한다. 극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박석균 이사는 지난 5월 20일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국보법을 '병든 남편'으로 비유해 좌중의 웃음을 샀다.

이날 박 이사는 "국보법은 사실상 죽었다, 다만 사망 신고를 안 했을 뿐"이라면서 "국보법이 이미 사문화 됐다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병든 남편도 없어서 과부 소리를 듣는 것 보다 병든 채로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며 존치론을 주장했다. 국민의 심리상 국보법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국보법 폐지 근거는 제정 배경에 있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은 국보법의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이 없어도 형법에 충분히 통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들 주장의 근거는 우리 형법의 제정 당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허일태 교수(동아대 법대·한국형사법학회 회장)는 "우리 형법은 형법보다 먼저 생긴 온갖 임시 특별법을 통합할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시 국보법을 형법에 흡수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빨갱이' 처벌 근거가 없어진다거나 일반인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등 국회에서 벌어진 논쟁은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 교수는 "우리 형법 제정 배경에 이미 국보법 폐지의 근거가 들어있는 셈"이라며 "국보법은 개정도 대체입법도 아닌 완전히 폐지한 후 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우리사회는 지난 반세기동안 국보법 하나를 두고 같은 논쟁을 반복한 채, 피해자만 양산해온 셈이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사설전문] <조선일보> 1948년 11월14일자

다음은 <조선일보>가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상정될 즈음인 1948년 11월14일 내보낸 사설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제하의 사설을 통해 조선은 국보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편집자 주

1

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내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단순히 북조선의 소련점령지역 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발전을 해(害)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으나 그러한 직접파괴의 행위나 그 예비의 거조(擧措)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써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에 위배하야' 운운한 결사, 집단 그리고 그러한 '결사, 집단 지령으로' '협의, 선동 또는 선정을 한 자' 운운을 적발한다 하면 그 운용의 실재는 일즉이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 당년 왜(倭)의 제령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諸公)에게 경고코저 한다.

2

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주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써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나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타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 것을 주장한다.

즉 백 가지의 법망보다도 우리가 이 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가지 한 힘의 정치력의 실천적 지도성의 확대 그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불통일은 무엇이냐. 혼란과 불통일은 지도층이나 대중이 한가지로 그 미숙의 심함으로 말하는 것이요, 동시의 지도력의 결핍은 계몽의 결여를 설명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3

지금 국회와 정부의 논란이 내각 개조 강화냐, 도각(倒閣)의 정부전복이요, 반국가적 행위냐에 학문적인 해답에서보다 정치 권력에 의한 결론을 고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음을 보고 있는 것만도 우리국민은 커다란 부담을 가진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國憲)'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서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危懼)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헌 또는 조헌(朝憲)하면 간단히 국가의 질서 운운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생활을 할 때 헌법에 국가의 기초를 두고 국가 생활의 발전이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국가 그것의 구인 또는 이적통모(利敵通謀)나 매국(賣國) 행위가 아닌 이상 국민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적 정책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야 평화적인 수단인 이상 언제나 그 의사가 자유로히 전달 표현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컨데 조헌 이나 국헌이라고 하면 구 헌법하의 천황절대주의이든 일본에서 해석과 적용이 비교적 명확할런지 모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정세에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多岐)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 질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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