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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및 정리: 김병기·김지은 기자
- 사진: 남소연 기자
- 동영상: 김도균 기자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남소연

"안락사 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의 어조는 단호했다. 김 의원은 연내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해야 한다"며 "적어도 내년 4월 재·보선 전까지는 결판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민청련 의장으로서 자신이 바로 국보법의 피해자이기도 한 김근태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보법에 대한 확고한 폐지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까지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보법에 관한 당론이 모아진 바는 없다"며 "폐지가 당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폐지 위해 '범국민협의회' 구성, 존폐 논의해야

김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범국민국가보안법폐지협의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정치개혁 관련 3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배우자는 말이다.

김 의원은 "국회 통과 불투명했던 정치개혁법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것처럼 국보법 개폐 문제도 전문위원 중심의 '범국민협의회'를 의장 직속으로 구성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안을 만드는 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가 이미 내·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국보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지난 달 20일까지 1년여의 기간동안 공청회, 적용실태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국보법에 대한 여론을 모은 선례가 있어 관련 시민단체의 반응도 주목된다.

"폐지해야 되는 이유, 수없이 많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김 의원은 말을 그칠 줄 몰랐다. 국보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다.

김 의원은 '국보법 폐지의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독재 정권의 안보 수단이자 인권 탄압의 도구로 활용됐던 과거와의 결별을 위해서 ▲양심과 신념에 따른 주장을 처벌하는 야만적 시대의 종식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일제의 잔재 청산을 위해서(국보법은 치안유지법이 그 모태다)등 6가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도 "그밖에도 할 말이 많지만…(이만 줄인다)"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사실 김근태 의원은 그 자신이 국보법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다. 최근에는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가 지난 해 펴낸 책 <한국 현대사 산책>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 85년 법정에서 자신이 받은 고문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소개돼 네티즌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민청련 의장으로 지난 85년 수사기관에 붙잡혀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는 한달 동안 전기고문, 물고문 등 잔혹한 고문에 시달렸다.

김 의원은 당시 진술을 통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때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비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낸 자전적 에세이집인 <희망은 힘이 세다>를 통해서도 "내가 가진 비염은 지난 시절 군사정권의 산물"이며 "차일피일 간단한 레이저 수술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고문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갔을 때 생긴 마음의 상처인 두려움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내가 피해자여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양심과 철학 때문에 처벌받는 슬픈 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국보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김근태 의원과 나눈 인터뷰 전문.

"국보법 폐지 걸림돌 '언론'도 한몫 했다"
김 의원 '언론개혁' 강력한 의지 피력

김근태 의원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또하나의 방점을 찍은 사안은 바로 언론개혁 문제다.

김 의원은 국보법 폐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언론을 꼽으며 "지금은 그 힘이 상당히 약해졌지만 일부의 언론이 냉전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보법을 포함해 17대 국회가 해결해야할 개혁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실 우선 순위로 꼽자면 최우선 과제는 '언론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너의 사적 지배와 압도적인 영향력 행사가 언론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교란하고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관한 문제이므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네티즌의 의견 조사 등을 통해 17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개혁의제 중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정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폐지해야 한다. 국민적 토론을 거쳐서 혹시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형법에 통합하면 된다.

국보법은 특별법이다. 1948년에 제정됐는데 이후 3년 뒤인 53년에 형법이 만들어졌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형법 제정당시 국보법을 형법에 통합할 구상으로 만들었다.

법리적으로 봐도 국보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을 통해 국보법이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보법은 운영을 마쳐야 한다."

- 폐지해야되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여러가지를 말할 수 있다.

우선 어두운 인권 탄압의 역사와 군사독재의 독재자들이 정권을 지키기 위한 주요 무기로 삼았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 국보법은 과거 국민의 눈물과 피가 얼룩져있는, 국민에 대한 탄압의 도구였다.

두 번째는, 양심과 신념에 대한 처벌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자유로운 신념과 철학을 둘러싼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하지만 양심과 신념, 철학에 기초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야만적 행위다.

세 번째,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 국보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달라 충돌한다. 국보법은 북한을 적대적 실체로 보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협력해야할 대상이자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특정 행위에 대해 두 법 중 어느 법으로 처벌할지 누가 정하겠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우리 국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혼란을 줄뿐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두 법을 정리하고 남북관계법을 새로이 제정, 이러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70∼80년대의 한국 민주화운동, 즉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세계의 시민들이 보낸 성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폐지해야 한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동아시아의 보다 폭넓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분단국가이지만 대만이나 전 서독에도 이런 야만적인 법은 없었다. 국보법이 더 한심한 이유는 일제 치하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낀 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도 국보법 폐지는 필요한 일이다.

할 얘기는 더 많지만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다.

공리가 세계적인 여배우로 알려지는 등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중국영화가 오늘날 과거와 같은 평가와 주목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 영화감독과 평론가들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얘기한다. 소재와 주제를 제한하고 검열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듣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데올로기의 도구로서 아직도 남아있는 국보법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제는 (국보법이) 안락사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철학과 신념을 두려움 없이 '철학 시장'에 제출하고 토론을 통해 다음 세대의 패러다임에 대한 공론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근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전환 시점이 될 것이다."

- 김 의원은 80년대 민청련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화운동사에서 굵직한 궤적을 남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게다가 안기부 수사 과정에서 혹독한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 후유증은 없나.
"아직도 비오는 날은 (후유증이) 있다. 몸살이 나고 목이 잠긴다. 등이 뒤쪽으로 당기고 한다.(이밖에도 김 의원은 자전적 에세이인 <희망은 힘이 세다>를 통해 '고문후유증으로 비염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국보법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알려지지 않은 경험담이 있다면 들려달라.
"지금은 힘이 약화됐지만 색깔론이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힘을 발휘했다.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과거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는 아주 무서웠다. 수사기관이 '저 집안은 빨갱이 집안'이라고 하면 소위 '왕따'를 당하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 우리 어머니가 동네 주민들에게 '왕따'를 당해 머리로 벽을 들이받고 하신 적도 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낙인'을 찍는 데 대해 아무도 항의할 수가 없었다. 끔찍한 사회였다.

나 또한 80년대 중반에 신군부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현 보안분실)에서 열번의 고문을 당했다. 간첩도 고문은 2∼3번 밖에 안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시 말이 좀 통했던 수사관에게) 나를 왜 이렇게 고문하느냐고 물어보니 여기서는 그냥 (시키는대로) 말하고 검찰로 가서 사실을 말하라고 하더라.

그 사람 말은 자존심 세우고 부정하고 (수사관에게) 덤비고 하니 그걸 (깨)부수기 위해 (수사관들이) 고문을 더 한다는 얘기였다. 이게 범죄조직이 아니고 무엇인가."

- 당시 정형근 의원과도 만난 적이 있나.(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이었다. 검찰은 지난 85년 9월5일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이던 정 의원이 김근태씨를 조사하던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로 찾아가 "혼을 내서라도 철저히 밝혀내라"고 박처원 단장에게 말한 뒤 이근안씨가 이날 오후 즉시 김씨 고문수사에 투입됐다고 밝혔으나 정 의원은 이를 부인했다)
"83년쯤 만난 적이 있다. 민청련이 만들어졌을 때이고 당시 정 의원은 안기부에 파견이 됐던 때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평화롭게 지나쳤다. 만나서 담배 한 대씩 폈던 정도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했을 당시에는 마주친 적이 없나?
"그때 만난 적은 없었다. 이후에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 정형근 당시 대공수사단장이 내가 고문 받고 있던 남영동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보도를 봤다. 하지만 이후에 이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지는 못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이후 김근태가 법정에서 진술한 '짐승같은 고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결론을 지었다는 통보를 검찰로부터 받은 적은 있다."

- 열린우리당 당론은 폐지 뒤 대체입법 추진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당내 논의 흐름은 어떠한가?
"당론은 결정된 바 없다."

- 열린우리당에서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국보법이 안락사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 자리를 통해 방법을 제안하겠다. 지난 3월 정치개혁 관련 3법이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예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정개특위)의 자문기구로 외부인사 중심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통해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에서 본격 논의했던 선례에서 배워 국보법과 관련된 범국민협의회를 의장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협의회를 통해 공청회·토론회·여론조사 등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가 입법화하는 방식이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지만 주도하다 보면 불필요한 '색깔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립성을 보장하는 기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중립적 기구 통해 여론화하고 공정성을 얻은 뒤에 국보법을 개폐를 본격적으로 논의 하자는 얘기인데, 시민단체들도 이미 태스크포스팀을 꾸렸고 국가인권위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7월말∼8월초에 권고안을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전대협 세대'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데 좀 소극적인 자세 아닌가?
"그렇지 않다.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이를 조직화 해서 국보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데 유력한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힘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처음부터 여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당리당략에 의한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여야를 배제하고 의장 직속의 전문위원 중심의 논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더 시급한 사안은 언론개혁이다. 언론개혁도 정치개혁 관련법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전문가 중심의 기구를 통해 논의를 하고 이후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적합하고 경쟁적 방법이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그렇게 되면 연내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해야 한다. 내년 4월 재·보선 전까지는 결판이 나야 한다. 그러니 우선 열린우리당을 포함해 원내에서 개혁의 우선 순위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개혁 우선 순위 합의 못하고 한꺼번에 제출해놓으면 혼란스럽다."

- 지난 2000년 16대 국회가 구성되고 송석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혁성향 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도 당시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폐지안을 낼 의향이 있나.
"폐지안을 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폭넓게 모을 건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모여서 폐지안이나 개정안 만드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민주주의 중시하는 의원이라면 판단은 이미 서 있는 것이니, 어떻게 (폐지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지난 16대 국회에서 당시 국보법 폐지안이 법사위 계류 상태에 머물다가 여야 합의로 낸 개정안 마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보법의 많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냉전 수구세력과 이들을 통해 이익을 보는 세력들 때문이다. 이런 세력들이 국민들을 막연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폐지되면 마치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아닌 것에 기초한 선동에 의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책임 있는 민주 세력이 이 부분이 극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보법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한사람이랄 수 있는데 국보법과 관련한 활동은 그다지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자평해본다면?
"판단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보다 시급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순위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도 사실 국보법 개폐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개혁이다.

언론개혁이 되어 정치권에서 논쟁되는 게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이 잘 모아져서 그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뜻을 잘 받는 순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 향후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국보법 폐지'로 모아질 수도 있는 건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 당내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당론이 폐지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적어도 양심과 철학 때문에 처벌받는 슬픈 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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