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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문화재단 대표 겸직금지 위반에도 재신임?

블랙리스트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문화예술계 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더욱공정해야한다.
19.04.18 11:45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박준석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작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문화재단 대표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대표를 내보내고 새로운 대표를 선임했다. 하지만 서초구의회에서 서초구의 문화재단 대표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동호 서초문화재단 대표는 2106년부터 ㈜넷마블의 사외이사로서 보수를 받으며 일해오고 있었지만 서초구는 이 사실을 임명당시에는 몰랐다고 한다.
 

서초구의 막무가내인사.
서초구 문화재단의 정관을 보면 규정22조에 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서초구는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가 2018년 11월 임명당시에도 넷마블의 사외이사를 해오면서 보수를 받아왔었음을 시의회에서 시인했다. 이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김정우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서초구는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보수를 받았지만 현재는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기업의 사외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정의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임명당시에 보수를 받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했다. 보수를 받았다는 것은 영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장은 2019년 5월에 전임대표의 잔여임기를 마치는 박동호대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보냄으로서 재신임의사를 내비쳤다. 서초문화재단의 규정은 구청장이 상임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 한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있다.
 

서초문화재단의 임명과정도 문제. 겸직금지는 문화예술계에서 민감한 문제이다.
문제는 신임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가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같은 문제에 얽힌 적이 있다는 것이다. 2011년에 박동호사장이 세종문화회관에 대표일 때 본부장을 영입하면서 R엔터테인먼트의 이사인 최모씨를 영입했고, 최씨는 공연사업본부장을 하면서 금품수수사건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압수수색을 당하게 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겸직금지 위반이 드러나 사표를 냈었다. 박동호대표는 당시에 특채로 들어온 최씨에 대해 겸직금지를 몰랐다고 했지만 이제는 정작 본인이 겸직금지 위반을 몰랐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대표선임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드러났었다.
대표 선정 과정에서 과거 세종문화회관 때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대표선정을 위한 예선 심사에서 남모 전 성균관대교수가 1등이었다. 하지만 점수를 합계한 후에 최고, 최저점을 배제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다수결로 룰을 바꾸었다. 문제의식을 가진 점수를 배제하여 문제를 희석시키는 결정이 1등을 4등으로 만들게 되었고, 임명권자인 서초구청장에게 올라가는 3배수 밖으로 밀어냈었다. 물론 심사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공모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규칙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서초문화재단 대표는 임명되었다.
 

정치적인 입김에 흔들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그림자를 걷어야한다.
우리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었다. 문재인정부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술의전당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문화예술계에 정치적인 오해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구청장의 정치색과 더불어 갈리어 나가는게 문화계의 공공기관장자리라는 것이 현실이다. 서초문화재단의 박성택 대표는 부산의 문화회관장에서도 개혁적인 성향으로 인해 밀려났고 서초문화재단에서도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문화재단은 권력기관이 아니다.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공공기관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한다. 서초구의 문화재단 대표 임기보장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되었다고는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상처가 있는 문화계에서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국제뉴스에도 공동으로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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