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 모두들 안전하신가요~?? 오늘 부터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하거나 꼭 확인해야 되는 안전하세요?와 함께하는 산업안전관리 시리즈!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간단하게 정리된 포스팅은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안내 바로가기 → http://aysafe.tistory.com/86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방법

 

 

 

먼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먼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첫번째로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사실을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언제 해야 할까?

 

먼저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화·팩스 등을 사용하여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서식 1의 2] 산업재해 조사표.pdf

 

여기서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재발방지계획은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검토하여 동종·유사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개선활동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은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합니다.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벌칙 및 과태료

 

 

과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래 표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필수 확인사항

 

먼저 산업재해 발생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먼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작성하고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필수 확인사항

 

 

이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필수 확인사항을 참고하셔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정확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관리가 어렵고 힘드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산업안전관리 시리즈 1탄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은 해당 블로거의 경험(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관계법령 등 공개된 내용 이외에 블로그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배포·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