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조현민 음성파일'로 조씨 일가 갑질 증명"

"한 사람의 용기로 인해서 알려진 일이지만, 제가 이전에 이미 이런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든 대중이든 증명을 요구했다. 이 증명이 이번에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첫째 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은 17일 조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전무 추정 '욕설 음성파일'에 대해 "만연하고, 모두 눈감고 있던 일이 지금 발현된 것이다"라며 "(갑질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非行)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너 일가의 갑질을 막기 위한 내부 견제 시스템과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런 행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대한항공에서 그들의 권력, 오너 일가의 오만과 독단을 견제할 만한 구조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민주적인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방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부가 승무원의 노동행위나 항공종사자들에 대한 근로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만함을 펼칠 수 있었다"며 "국토부에서조차 그동안 그들에게 무한한 '면피'를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경각심, 호기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선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박 전 사무장은 산업재해 휴직 이후 지난해 5월 복귀한 뒤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 그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영어 방송 평가 시험 탈락으로 인한 보직 상실"이라며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3년 4개월 만인 지난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지난 16일 '갑질 논란'으로 본사 대기발령 조치된 조현민 전무의 향후 행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항공은 개인회사인데 물의를 일으켜 물러난 오너 일가가 다시 경영 일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상정 의원은 "항공사를 민간자본이라고 해서 개인기업이라고 보는 것은 인식이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심 의원은 "항공은 국민들의 운송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며 "그동안 승객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조처를 계속 강화해 오면서도 항공사 재벌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4년 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탈이 엄격히 단죄됐더라면 오늘의 조현민 전무의 갑질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조 전무가 진에어) 불법 등기 이사로 재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부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과정에서 경위가 철저히 밝혀지고 책임이 규명되고 응분의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홍성민 | 2018.04.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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