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적폐수사 연내 끝? 수사 책임지는 검찰총장인데..."

[인터뷰]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집단소송법으로 사회적 참사 예방"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할 필요는 없었던 발언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과 관련, "수사라는 것이 신속할수록 좋지만 그 신속이 철저함을 가리는 신속이어서는 안 된다,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본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7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석방 등을 언급하며 적폐청산 검찰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진단한 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사를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보수야당의 주장과 관련, "말 자체는 맞지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적폐는 없애는 게 맞다"며 "그래야 토대가 튼튼해져서 새로운 미래로 빨리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구속된 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법원을 겨냥했다.

그는 "어떤 사정 변경도 없는데 구속된지 며칠 만에 적부심으로 풀려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례적"이라며 "그동안의 구속 기준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백 의원은 앞으로의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재판 과정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석방 이유에 무죄 취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심증할 때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무죄의 취지를 담고 있는 석방 이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과정에서도 문제가 된다. (법원 내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에서도 공소유지를 할 때 훨씬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백 의원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에 포커스가 맞춰진 법이라면 집단소송법은 피해자들의 구제와 예방에 더 중점을 둔 법안"이라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다. 또한 집단소송 실효성 증대를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했고, (기업 등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게 했다. 소송 참가 거부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판결효력이 미친다.

백 의원은 "쟁점은 차이가 있겠지만, 집단소송법은 야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라며 "정략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신장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 인터뷰 전체 영상은 오마이TV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홍성민 | 2017.12.07 15:17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