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호송차에서 법정까지'... 첫 재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지난 3월 31일 구속됐다.

정식재판에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영상은 박 전 대통령의 호송차에서 법원까지 출석하는 현장 전체를 담고 있다.

(영상 취재 : 정현덕 기자 / 영상 편집 : 김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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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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