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명한 선진사회 분기점"

[정의화 국회의장]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지 2년7개월 만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사, 사학 임직원 등이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것이 김영란법의 골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법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학재단 이사장과 임직원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한때 파행했습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원안이 두번 세번 변색을 가하고 널뛰기 형식으로 나오면서 이것은 충동입법입니다. 원안에 없던 민간영역을 집어 넣었다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의원을 규제하자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빠지고 보좌관이 책임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장 비리가 더 크지. 교직원이 크겠습니까. 정무위에서 이것이 누락되었다면 법사위에서 이것을 포함시켜야지 "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공직자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송규호 기자)

| 2015.03.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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