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당 해산" 결정, 진보당 "독재국가 전락한 대한민국"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허용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며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반대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이 현존하는 정치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고 저항권 등을 언급했다고 폭력적 수단 등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한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진보당 관계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헌재를 떠났습니다.

앞서 헌재 인근에서 진보당 해산을 촉구하던 보수단체들은 해산 결정에 환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째 되는 날, '통합진보당'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강신우 기자/ 그래픽 - 고정미 기자/ 영상제공 - 헌법재판소)

| 2014.12.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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