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법 위반? 바람에 날리는 건 비행체 아냐"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5일 비행금지구역인 파주 임진각에서 예정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사실이 오늘(22일)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아래 수방사)가 비행금지구역 내 대형 풍선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1968년 휴전선 부근에 설정된 P-518 비행금지구역을 관할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아 제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풍선은 사람이 조종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 "합참하고 협의했더니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기구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조종할 수 있는 걸 비행체로 보는 거고 날려 보내서 지상에서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것은 비행체가 아니라고 구분을 짓기로 했어요. 요새 민간단체처럼 바람에 날려서 저쪽으로 보내는 건 저희가 제지하지 않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기자] "항공법을 위반하는 건 아닌 거네요?"

[국방부 관계자] "예, 항공법 저촉 사항은 아니라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반면, 광화문 등 서울시내 P-73 비행금지구역을 관할하는 수방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수방사 관계자는 대형 풍선은 초경량비행장치인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법상 정부의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무인자유기구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그건 안 됩니다. 대북전단 관련된 것은 무인자유기구와 가깝게 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의당은 지난 16일 광화문에서 정부의 '사이버 사찰' 규탄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려고 했지만, 광화문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날리지 못했습니다.

수방사의 해석대로라면 보수단체들이 비행금지구역인 임진각에서 정부의 허가 없이 대북전단 대형 풍선을 날리는 것은 항공법 17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외면한 채 보수단체들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 취재 - 강신우·송규호 기자 / 영상 편집 - 송규호 기자)

| 2014.10.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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