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발 변호사의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사건 1심판결 비판'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범균)는 기소된지 1년3개월만인 2014년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위와 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고발에 참여했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과연 국정원은 유죄라면서 공직선거법은 무죄라는 판단은 정당한가.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설하고 비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이 영상은 처음 이 사건 고발장을 썼던 이강철 변호사가 출연해 판결을 비판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설명했다.

| 2014.09.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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