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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주명건 이사장
ⓒ 세종투위
서울동부지검 김종영 전문부장은 세종대 주명건 이사장을 세종호텔 공사비와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기소했다.

주명건 이사장은 세종대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의 보강 공사비에서 이중계약 및 장부 조작을 통해 8억5천만 원, 세종호텔 인건비 명목으로 4억여 원 등 모두 12억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총액 10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주명건 이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죄'에 해당, 보통 형량의 1.5배가 적용된다.

세종대는 재단 비리와 전횡으로 말미암아 1988~1990년까지 학원 민주화 운동이 뜨거웠던 대학으로, 90년에는 대학사상 처음 전원 유급 사태를 빚었다. 그후로도 재단과의 갈등을 계속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3년 10월 13일, 세종대 설립자 최옥자, 주영하 부부가 최옥자씨의 퇴직금 4억1800만 원 횡령과 세종대 교비 유용 및 횡령, 세종호텔 유령직원 급여 횡령, 세종호텔 공사비 과다 계상 등의 이유로 교육부에 아들 주명건 이사장의 감사를 진정하는 한편, 이사장 해임 및 새 이사장 선임과 관선 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면서부터 이슈로 떠올랐다.

▲ 설립자 주영하 최옥자부부와 장남 주명건 이사장 꼴라쥬
ⓒ 세종투위
이어 11월 19일 이들 설립자는 '내 아들 주명건은 패륜아'라는 글을 세종인들에게 보내면서 주건명 이사장의 행태를 알렸다. 그러다가 12월 29일 주명건 이사장의 비리를 정식으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사가 진행돼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 2004년 2월10일 '세종투위' 발족식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 세종투위
세종대 재단 비리척결과 세종대 민주화를 위해 재학생과 동문, 해직교수, 교육관련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지난 2월 10일 '세종대 재단 퇴진과 김동우 교수 복직 투쟁위원회(이하 '세종투위')를 결성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교비 유용 및 세종호텔 공사비 과다 계상,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세종대 재단비리를 형사 고발했다.

▲ 4월29일의 교육부특별감사촉구 집회 장면
ⓒ 세종투위
이를 위해 3월 2일부터 세종대 김동우 교수지지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 특별종합감사를 촉구하는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9일 김동우 교수가 고등법원에 항소한 '김동우교수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등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를 선고, 김동우 교수 복직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한편 세종투위가 2004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교비유용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낸 고발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교 시설을 지을 수 없는 파주출판단지 내에 서부캠퍼스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교비 43억7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사립학교법 13조 2항)

두 번째, 세종대 경제학과에 교수로 재직해 오던 손태환 교수에게 1997년 재임용탈락을 통보, 사표를 종용하면서 그 대가로 돈 80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지출한 혐의.

세 번째, 세종호텔 보강 공사비 과다계상 및 허위 계상으로 17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세종대학교 종합강의동 건축 과다 계상 공사비 385억4400만 원이다.

네 번째, 주명건 이사장의 개인 취미 생활인 그림 제작을 위한 교비횡령 의혹과 세종대학교에 악성 외국 재고도서 중 8억 원 상당의 서적을 강제 구입하게 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의혹.

다섯 번째, 주명건 이사장이 지난 2002년 12월 13일 세종호텔 3층 장미홀에서 개최된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자신을 이사장으로 등재하였다는 '이사회 회의록 위조' 혐의다.

▲ 6월9일, 재임용거부무효소송 승소하던 날의 김동우 교수의 1인시위
ⓒ 세종투위

▲ "주명건은 떠나라" 영화예술학과 김경석 군의 1인시위
ⓒ 세종투위

'주명건 이사장의 기소를 접하며'

▲ 세종대 '족벌재단 퇴진, 민주대학 건설'을 염원하는 김동우 교수의 1인시위 캐리캐쳐
주명건 세종대학교 이사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이 5개월 이상을 끌면서 불구속 기소하기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많은 양심세력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임을 밝혀 둔다. 늑장 수사의 이유는 우리 사회가 오래 동안 고통받아 왔던 절대 기득권 세력의 폭 넓은 상호 보호 시스템과 정의의 바른 칼날을 세워야 할 검찰이 아직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수사하고 또 그 결과를 조정하는 폐단의 발로가 아니었나 한다.

우리는 6월 9일의 김동우교수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소송의 승리와 6월 10일의 주명건 이사장 기소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가 내세운 재단퇴진과 김교수 복직 투쟁의 절반의 승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대학의 재단 이사장이 비리와 횡령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알려진 바, 세종호텔에서의 유령직원 급여 횡령(약 4억원), 이중 계약서 작성 공사비 착복(8억5천만원 상당 고발),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대학과 재단을 독단으로 좌지우지 해 왔던 주명건의 전횡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의 울타리 밖에서의 그의 횡포는 몇 사람의 수하를 제외한 모든 세종인들에게 좌절과 체념, 그리고 두려움을 강요해 왔다.

교직원들에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학생들에게는 졸업하면 그만이기에 세종대학교 교정은 패배감으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 꾸준히 이어져온 민주화 운동 투쟁으로 작은 승리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를 지켜내고 계승하기에는 재단의 간교한 힘과 구성원들의 입장 바꾸기로 역부족이었기에 항상 사학비리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인식되어 온 것 아닌가?

이제, 학교 당국은 주명건 이사장의 범죄 사실이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다시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의 장에서는 법의 판단만으로 모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과연 시간 끌기의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또다시 세종인의 진을 빼놓을 수는 없다.

김철수 총장은 총장 재선임의 보은을 해야 한다는 과거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진취적 가치관에 입각한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동우 교수의 승소 판결과 이사장의 기소를 접하면서 총장은 이제 독자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김동우 교수의 복직문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우리는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교육부에 이사장 해임과 이사들의 문책 그리고 엄정한 특별 감사를 재요청 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 국회 요로에 세종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진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04. 6. 10. / 세종대학교재단퇴진과 김동우교수복직투쟁위원회


주명건 전 세종대 이사장의 무죄 판결

지난 2007년 3월 대법원은 재단 공금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명건 세종대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 전 이사장은 2004년 세종호텔 등 재단 소유 계열사에서 공사비와 직원 급여를 속이는 수법으로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전 이사장 혐의와 관련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고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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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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