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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사업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오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달라졌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었고, 1년을 맞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는 멈추지 않고 노동자는 죽고 있다.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즉시 윤석열 정권과 사업주 단체 그리고 검찰은 중처법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는 불안하고, 사업주는 느긋하다. 사업주 단체와 이를 동조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처벌 보다 예방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의 죽음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년을 맞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중대 재해 사업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듣고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김영미 화섬노조 부경지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장 변화 등 실태 조사 발표"를 하게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남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카본 폭발 사고, 대흥알앤티 중독 사고, 사천시 벌목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고 발생 후 회사의 대처와 재해 조사 과정, ⯅사고 발생 후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 인식 변화, ⯅사업주 인식 변화가 현장 안전보건에 미친 사례 등에 대해 다룬다.
 
6명의 중경상을 가져온 한국카본 밀양공장 폭발사고 현장
 6명의 중경상을 가져온 한국카본 밀양공장 폭발사고 현장
ⓒ 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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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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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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