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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지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국타이어 사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지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국타이어 사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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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 재판에서 사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신들의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사망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성하지 않는 사측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지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인을 모욕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국타이어 사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내 성형 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회전체에 협착되어 12월 4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식회사 법인과 대전공장관계자 등 3명은 200여 건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사측 변호인이 '재해자의 작업이 예측을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이었고, 행동 또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망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놓는 전형적인 행태로 마치 사망사고가 재해자의 과실과 부주의로 발생한 것처럼 망인을 모욕하는 주장이라는 것.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건에서도 사측은 '원래 하지 않아도 될 일',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태안화력사망사고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사망사고 당시 작업은 고 김용균 씨가 매일 상시적으로 하는 작업이고,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 및 업무보고를 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사망사고 또한 사고 방지를 위한 덮개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협착사고 당시 센서도 작동하지 않아 설비가 멈추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나, 사측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인에게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일에 한 번 꼴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 사고의 위험을 수차례 제기해도 감감무소식인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사업장, 이게 바로 한국타이어 공장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터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한국타이어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회적 흐름과 공감대는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 사업주는 최소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노동부 정기감독기간에 대전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회전체에 협착되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망사고 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한국타이어 사측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사망사고의 피해자인 망인에게 사과는커녕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단 우선은 없다"고 강조하고 "회사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재판부를 향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또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따라서 대전지방법원은 한국타이어 사측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지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국타이어 사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지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국타이어 사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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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종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한국타이어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했어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무보다는 생산과 이윤에 눈이 멀어 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재벌과 기업들에게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 재판부는 한국타이어 사측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대발언에 나선 김운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가 처벌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사법부가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중대재해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특히, 반성도 없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한국타이어에게는 법의 정신에 맞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열린 재판에서 한국타이어 법인 및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과 회사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태그:#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대전공장, #협착사고, #금속노조,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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