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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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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9일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이 여섯 차례에 걸쳐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 4천만원의 금품을 받았고(특가법상 뇌물),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부정처사후수뢰)고 판단했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렸으며(부패방지법 위반), 작년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했다(증거인멸교사)는 내용의 혐의도 정 실장에게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 8시간 10분... 그 후 열린 기자회견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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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약 8시간 10분 후인 오후 10시 10분께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 직후 정 실장 변호인단과 김의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태 변호사는 "핵심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경된 진술"이라면서 "그로 인한 이득이 누구한테 있을지 봤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정 실장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영장심사에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소환 조사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면서 85쪽 분량 의견서를 냈지만, 그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성남시 비서실에서 돈을 줬다는 것이 가장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음성이 녹음되는 CCTV가 달린 곳에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 실장 책상 위치를 포함한 (내부)도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서 전해들었다는 다른 사람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자실 기자회견은 부적절"... 서울고검 현관문까지 폐쇄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넣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 정진상 국회 사무실 압수품 들고 나오는 검찰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넣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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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쪽에서 이를 막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장소가 바뀌었다.

18일 오전 정진상 측 변호인 등은 기자단에게 기자회견 개최 입장을 밝혔고, 이에 기자단은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회견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수락했다. 앞서 검찰청사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검찰청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단에 "사건 관계인이 서울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기자단에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이에 기자단이 취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기자실은 물론 일반 민원인이 출입하는 청사 현관문까지 폐쇄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를 강행했다.

앞서 벌어진 이날 상황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정진상, #유동규,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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