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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형사미성년자 13세 하향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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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과 수원지방검찰청 등 일선 검찰청에선 소년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벌금형 선고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아 앞으로는 약식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구치소에 보내게 되는 촉법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에 성인범과 소년범도 분리해 수용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1인당 급식비를 하루 6554원에서 8139원으로 인상하고 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단체에 이어 인권위도 '연령 하향' 반대
 
지난 7월 13일에 YMCA, YWCA, 흥사단,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흥사단 강당에 모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 13일에 YMCA, YWCA, 흥사단,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흥사단 강당에 모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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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설치,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출지 검토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구색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이 칼을 빼든 양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초 "법무부 혼자 자기들끼리 TF를 만들어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 학계, 민간 기구가 참여해 국민적 동의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논의할 '(가칭)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었다. 10월 26일 발표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7월 13일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25개 아동·청소년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http://omn.kr/1zpzp ).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22일, '2021년 인권상황보고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었다.

나아가 인권위는 한동훈 장관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10월 26일 당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함"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낙인 효과도 우려됨을 강조했다.

"청소년 교화 장소로 구치소는 적절치 않다... 낙인 우려"

선남이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도 구치소에 가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청소년 교화의 장소로 구치소는 적절하지 않다.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화하는 것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고 사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을 더 암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촉법소년 관련 법 개정이 통과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여 만에 형사처벌 소년 연령 기준이 하향된다. 현재 국회에는 7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태그:#촉법소년, #법무부, #한동훈 장관, #아동청소년단체,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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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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