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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이 지난 20일 2022단체협약에 서명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이 지난 20일 2022단체협약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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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이 20일 '2022단체협약'(이하 단협)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인 학급운영비 '연 30만원 이상'으로 인상 ▲세트 및 개별적으로 구하기 힘든 학습준비물도 '연 1인당 5만원 이상'으로 증액 ▲교사는 학교장 채용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도 된다 ▲학급의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최대한 감축된다 등이 주요 골자다.
    
전문, 본문 87개조 579개항, 부칙 5개조 6개항 등 총 586개항으로 짜인 이번 단협에 최종 합의하기까지 양 측은 7개월간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체결식에는 충남지부 김종현 지부장과 구성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10명의 교섭위원이, 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과 이병도 교육국장 등 10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이번 단협은 전교조가 지난 2020년 9월3일 다시 법내 노조가 된 뒤,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지난 2019년 12월17일 체결했던 '2019단협' 이후 3년여 만에, 한 걸음 진화한 것이다. 

학교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교사에게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학교현장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교육 외 부담하는 많은 업무로 학생들 교육에 애를 먹었다. 
    
특히, 이번 단협에는 계약제교원 임용 업무, 유아학비 관련 업무, CCTV설치·유지·보수·시설 및 장비 관리 업무, 정보화기자재 구입·수리·폐기 업무,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네트워크 관리 업무 등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 12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단협에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하는 교무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현 지부장과 김지철 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현 지부장과 김지철 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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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위한 소소한 복지도 더 채웠다. 공휴일 등 근무 시간 외의 교육 활동과 교육 활동 준비를 위한 출장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출장비를 감액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직원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던 초과근무의 범위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또한,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 동안 복직·신규·기간제 교사도 포함해 출장비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부모 민원 발생 시 학교관리자 주도 분쟁 조정 및 해결 책임자 명시 ▲보결수당 1만5000원 상향 지급 ▲자율연수비 25만원 학교예산 편성 점검 ▲전보 순위 공개와 전보내신서 작성 시 희망학교 기재 ▲대면 및 구두 사전허락 복무신청 강요 금지(나이스 9호 기타 기재 강요 금지) 등을 합의했다.

학생복지 증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도 빼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연 20만원 이상'이던 학급운영비가 학급 인원 20명 미만 연 30만원, 20명 이상은 추가 1인당 1만5000원 이상 학교회계에 편성하도록 했다. 스포츠클럽 대회가 과도한 경쟁과 의무적 참여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학기 초에 교실과 화장실 등의 청소를 위해 청소 용역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교에 비상 생리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전 영역에 걸쳐 꼼꼼한 단협을 체결했다. ▲감염병 및 방역 업무 보건교사 전담방지 지도 ▲유치원 신증설 시 추가 학생들을 감안한 특수학급 충분한 확보 ▲전문상담(순회) 교사의 신체적·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급식실 리모델링 지원 및 학교우유 업무 개선 ▲취업지원센터의 업체 관리 감독 강화, 현장실습 중단 학생 불이익 방지 ▲사립학교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 공개 ▲사서교사의 복무와 관련 도서관 정상 운영 대책 마련 등이다. 

김종현 지부장은 "교원연구비 7만 5000원 균등 지급과 맞춤형 복지 기본 점수 인상, 건강검진 항목 신설 등 교원 복지 향상에 신경을 썼다. 감사하다"라면서 "모든 조항이 담담 부서와 수정하고 조율해서 합의한 사항이다. 단체협약 체결은 학교변화의 시작이다. 모든 구성원이 협약 이행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권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오늘 맺은 단협을 성실히 이행해 전교조와 함께 충남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교권침해 방지와 교권 신장 조항 30개는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협은 지난 3월15일 본교섭을 개회한 뒤, 7개월 동안 24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체결됐다. 체결된 단협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전교조충남지부, #충남교육청, #단체협약, #김지철교육감, #김종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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