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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클럽, 노래방 마약 범죄 단속 장면.
 외국인 전용 클럽, 노래방 마약 범죄 단속 장면.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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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지역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 파티를 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6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7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마약 판매책 등 5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업주 2명도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판매책들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마약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노동자, 어학연수 유학생 등 외국인들은 전용 클럽, 노래방에서 토요일마다 약 20만 원을 내고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이 힘들어 피로를 잊기 위해 투약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지난 7월 3일 1차 단속에 나섰던 경찰은 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33명을, 이달 17일 부산 사상구 2차 단속에서 39명을 붙잡았다. 현장에서는 엑스터시(MDMA) 14정, 합성액상대마 2병, 마약류 흡입 도구 등의 증거가 발견됐다. 단속이 펼쳐지자 투약자들은 소지한 마약의 일부를 화장실 등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외국인 중 62명은 바로 추방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마약 투약자 61명, 1명에게 각각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마약법을 위반하면 10년 이상(영구) 입국 규제 대상이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은 "추가 관련자와 밀수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2021년 백서를 보면 외국인 마약범죄는 2012년 359명에서 2021년 2339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취업, 관광 입국이 늘어난 데다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투약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 이유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태그:#마약, #단속, #외국인,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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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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