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월 22일 청와대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개방기념 특별기획 KBS 열린음악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월 22일 청와대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개방기념 특별기획 KBS 열린음악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영빈관 신축 논란 등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후폭풍이 좀처럼 가시질 않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을 기념했던 KBS '열린음악회'에 예산을 약 10억 원이나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 사유는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 지원'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지난 5월 9일 '청와대 개방을 맞이한 대규모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 하에 새로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지원'이란 세부사업을 만들어 이 명목으로 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문체부는 KBS에 방송 협조 요청을 보내는 한편 재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서 전용한 10억 원을 교부했다. 예산 전용 자체는 문체부가 재단 신청 전인 5월 3일 기획재정부에 이미 신청, 곧바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둔 상태였다. 이후 예산은 KBS 협찬금으로 7억 5000만 원, 홍보물·사인물 제작과 행사인력 운영 등에 약 1억 9000만 원 등이 쓰였다. 또한 관련업체 8곳과 맺은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추진할 때, 또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업비를 전용할 수 없다. 전재수 의원이 문체부가 기존의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열린음악회 예산 10억 원'을 확보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배라고 의심하는 까닭이다. 전 의원은 "청와대 이전 홍보·활용 과정에서도 여러 편법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집행된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열린음악회 참석한 윤 대통령 부부... "청와대는 국민의 것" http://omn.kr/1z17f

태그:#윤석열, #열린음악회, #전재수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