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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오진영 보상정책국장이 22일(목) 오전, 세종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개선, 상환 부담 완화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오진영 보상정책국장이 22일(목) 오전, 세종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개선, 상환 부담 완화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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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대응, 영업 제한 등으로 사업 운영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오는 26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만회와 사업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 후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 농토구입 대출 역시 재대출 기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구입할 수 있는 영농지의 범위는 교통인프라 발달 등을 반영,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거주지 반경 20km에서 30km 내로 확대했다.
 
대부지원 시행지침 개정 주요 내용
 대부지원 시행지침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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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의 대출금 상환을 일정기간(1년~3년) 동안 유예하고 이자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발생했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장기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후 성실하게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과 연체이자 등 체납금 전액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보훈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과 예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가족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태그:#국가보훈대상자, #대출,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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