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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취임 후 한 첫 인사발령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며 부당해고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일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발표하며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교사 27명에게 학교 복귀를 지시했다. 당초 파견교사들의 파견기간은 지난 3월 1일~ 2023년 2월까지였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견교사를 대신해 일선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기간제 교사 10여 명은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기간제 교사들이 담당했던 학급은 한 학기 만에 다시 담임교사가 바뀌는 혼란을 겪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충북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인사발령을 번복한 교육행정으로 교육청의 신뢰성을 훼손시켰고, 정책 결정이 미칠 학교 현장의 혼란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들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지한 건 일반 산업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며 "사람을 상품처럼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비인간화의 논리가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첫 번째 교원인사정책이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부당해고가 통지되어 하루아침에 실직 상태로 내몰린 기간제 교사들을 위해 타 학교와의 계약 등 고용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 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감과 동행을 이루는 '교육의 품'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지만 교육의 품은 소통과 존중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였다"며 기간제 교사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 담당자는 "2023년에 교사 정원이 대폭 감축되면서 학교에 교사들을 복귀시키는 업무를 진행했다. 학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기간제 교사들을 해고했다기보다 중도에 계약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수요가 생기면 곧바로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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