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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조직 변경'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뒤 개표 작업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조직 변경"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뒤 개표 작업하고 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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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민주노총(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조직 변경' 찬반 투표 결과, 탈퇴가 부결되었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이 투표해 2/3 이상이 찬성하면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되지만, 개표 결과 미달했다.

이날 대우조선지회 선관위는 개표 결과, 재적 조합원 4726명 가운데 투표 인원은 4225명(89.4%)이었고, 기권 501명(10.6%), 찬성 2226명(52.7%), 반대 1942명(46.0%), 무효 57명(1.3%)로 나왔다. 탈퇴가 가능한 2/3에 해당하는 2817명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대우조선지회 선관위는 "조직형태 변경은 투표인원에 찬성이 2/3가 넘어야 되므로 결과에 따라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7월 21~22일 사이 '조직 변경'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7월 22일 개표 과정에서 투정 투표 의혹이 제기됐다. 개표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연속된 반대 표가 무더기로 나오자 개표를 중단하고 투표함을 경찰서에 보관했다.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9일 낸 성명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회는 "개표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부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개표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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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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