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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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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윤 부위원장이 단독 보고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현 조성욱 위원장은 사의를 밝힌 상태라 윤 부위원장이 대신했다. 아직까지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사건처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사법당국 기소나 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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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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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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