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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관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취소 및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경찰청 공무원.주무관 노조 “박정희 독재정권으로 돌아간 것 같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관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취소 및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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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과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8월 2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고 경찰로 이관하게 되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서란다.

경찰국 신설에 대하여 경찰 내부는 물론이고 야당,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개별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인사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데 말이다.

소위 검수완박 법의 통과로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축소되었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과거의 경찰이 아니고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니 검찰 출신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직들, 무엇보다 검찰 자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시행령의 제정을 통한 경찰국 설치, 위헌 소지 크다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경찰기념공원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 뜻을 모은 경찰들이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등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 보낸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경찰기념공원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 뜻을 모은 경찰들이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등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 보낸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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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경찰 내부의 반대 의견이 많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야당 반대로 의도하는 대로의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무리해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고 싶은 것 아니겠는가.

물론 일부 법률가들은 합헌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이는 위헌이라고 못 박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국 신설 안이 나오자, 전임 김창룡 경창청장은 임기를 1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에 항의하면서 청장직을 사퇴한다. 경찰국 신설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지부,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 등 경찰 주변 조직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들도 내부통신망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급기야는 지난 7월 23일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 경찰서장급인 총경들 56명이 직접 참석을 했고 140여 명도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350여 개 지지 화환이 모였다고 한다. 총경들이 직간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총경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날 회의 결과를 다음날 7월 24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듣겠다 했다고 한다. 그런데 23일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 되어 있는 총경 회의에 대하여 윤희근 총장 내정자가 갑자기 회의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날 회의는 예정대로 오후 6시까지 강행했고,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회의 뒤 2시간 만에 이번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했던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경찰서장 대기발령이 났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한다는 뉴스가 알려졌다. 총경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된 회의이기 때문에 불법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회의를 소집한 날이 휴일이고, 참석자들은 관외 여행 신고를 하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근무규정 위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하려고 할 때 검사들은 근무시간 중에 검찰 회의실 등에 모여 검수완박 법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자신들의 의견을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보내는 등 집단행동을 했던 데 대한 비판도 있다.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거냐는 문제제기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공무원일지라도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쿠데타' 맹비난하며 경찰국 설치 적극 나서는 행안부 장관 

총경 회의가 열렸던 다음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총경 회의를 군 하나회 조직이 12. 12를 일으킨 것과 같은 쿠데타라고 맹비난을 했다. 경찰의 의견 수렴을 위해 모인 것을 인명을 살상하고 국헌을 문란한 군사반란에 비유한 데 대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사퇴하라는 지적 또한 나온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시행령에 의한 경찰국 신설은 위헌이고 불법이며 법률 개정을 통항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입법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질타하였고 26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외친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경찰국 신설을 지지하고 있으나, 같은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경찰국 설치를 크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는 30일 전국 경감, 경위들(파출소장급)이 총경들이 모였던 장소에 모여 의견을 모으는 회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막판에 철회했다. 경찰 내부에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관련 기사: 14만 전체경찰회의 철회…"국회가 경찰국 시정해줄 거라 믿어" )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40일 이상의 여론 수렴 기간을 두어 국민 일반과 시민, 사회단체, 언론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기간을 4일로 단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특히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질 것에 대비해 속전속결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찰 권한 견제 있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다 

이번 '경찰국' 신설은 앞으로 경찰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경찰 권한이 강화되면 이에 대한 통제와 견제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자는 것은, 1991년 없어진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와 같은 기구를 부활해 경찰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 통솔할 권한을 주자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여당은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30% 초반에 머물고 있는데, 충분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시행령 제정으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은 설치했다가는 또 한번 국민들이 반감을 불러일으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당 등의 야당과 경찰 조직, 관련 학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서 시행령이 아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비대해질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현재 존재하는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정부, 여당, 야당, 경찰, 관련 학자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을 모아 정부, 여당의 통제가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국민들 의견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경찰 고위급 인사는 경찰청장이 '경찰위원회' 또는 '경찰인사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의 심의 거쳐를 시행하는 것도 공정성 차원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 이번 기회에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지난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이 경례하는 모습. 2022.3.17
 지난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이 경례하는 모습. 2022.3.1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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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대 여론이 전국을 들끓고 있다. 정부, 여당을 제외한 정치권도 경찰에 우호적이다. 무엇보다도 경찰국 설치에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과거와 같이 정권이 경찰을 이용할까 봐서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번 기회에 경찰이 굳게 단결하여 권력에 충성하는 비굴한 조직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민주 경찰, 국민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많은 국민들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것이다.

태그:#경찰국 설치, #검수완박 법, #불법, 위헌적 요소,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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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위원장,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을 거쳐 현재 초록교육연대 공돋대표를 9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혁신학교인 서울신은초등학교에서 교사, 어린이, 학부모 초록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초록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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