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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응복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의 소’ 본안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0일 열린 허베이조합 제2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제2대 이사장에 당선된 국응복 이사장이 정견발표에서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이 국응복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의 소’ 본안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0일 열린 허베이조합 제2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제2대 이사장에 당선된 국응복 이사장이 정견발표에서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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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응복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본인의 탄핵을 의결했던 총회가 무효라며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 소송 판결을 기각했다. 원고인 국 이사장의 패소를 판결한 것이다.

본안 소송에 앞서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국 이사장이 제기했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국 이사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 이사장은 기각 판결을 예상하지 못한 듯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7일 오후 2시 국응복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이 판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지난 2021년 8월 31일 제4차 대의원임시총회에 상정된 국응복 이사장의 해임안에 대해서다. 총회는 100명 대의원 중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7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안건을 가결시키며 국 이사장을 직위해제했다.

허베이조합은 ▲직무를 게을리해 조합에 손실 ▲직원 불법 채용 ▲업무 미숙 ▲이사장 독단 ▲이사회 개최 요구서 묵살 ▲이사장으로서 직무 방기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 위반 행위 ▲직무태만으로 손실 발생 ▲조합원 출자금 미적립해 직무 방기 ▲이사장 권한 남용 등 10가지를 해임 사유로 들어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국 이사장의 해임안을 표결로 결정했다.

이에 국 이사장은 "해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는 한편 동시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판결에서 "(제4차) 임시총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처분을 인용, 국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임사유에 대한 판단보다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 이사장 "기각 판결에 당황, 항소예정"

가처분에 이어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도 국 이사장측 법률대리인은 탄핵 사유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면서 승소를 예측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국 이사장 측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제기를 기각하며 원고인 국 이사장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제4차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국 이사장의 해임 효력도 되살아났다.

판결 이후 국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소송에서도 받아들여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각 판결을 내려 당황스럽다"면서 "법률대리인과 상의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허베이조합 대의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태안지부의 한 대의원은 "국 이사장이 제기한 탄핵무효 소송의 본안소송이 기각됐다고 들었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한다면 임기까지는 끌고 가지 않겠나"라며 "아직 다음 대의원총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이 향후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에서도 얘깃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응복 이사장은 지난 2021년 3월 30일 열린 제2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상대 후보에 1표차 승리을 거두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제2대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국 이사장의 임기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2025년까지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중도 낙마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허베이조합, #삼성지역발전기금, #국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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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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