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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현행법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현행법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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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를 하던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를 맞거나 협박·고발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현행법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다 못 한 교원단체들이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 생활지도', 현행법에 보장 규정 없어

5일, <오마이뉴스>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을 분석한 결과 학생 생활지도를 직접 보장하거나 규정한 조항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원지위향상법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는 명목 규정만 갖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법안 발의사례도 21대 국회에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회의원들이 생활지도법을 발의한 사례가 전혀 없어, 해당 법안을 어떻게 발의할 것인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지도법 제정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교원단체들이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교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4일엔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앞서 지난 6월말에도 한 초등학생이 교사와 경찰에게 폭력과 욕설은 물론 '아동학대 고발까지 벌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기사 교사에 욕설·막말한 초등생... "두려움 떠는 아이들 지켜달라" http://omn.kr/1zig5).

한국교총은 5일 낸 논평에서 "경기도 한 초등학생의 교사 흉기 위협 사건은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면서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재 한국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 "심지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교총은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원의 생활지도 보장 조항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향상법 등에 어떤 방법으로 넣을지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되도록 이른 시간에 국회에서 생활지도법이 입법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학생 문제행동 심하면 학부모 고발 조치

경기교사노조도 5일 낸 성명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 행동 발생 시 교사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분리하여 수업하게 할 수 있고, 학부모를 소환해 학생을 데려가도록 할 수 있으며,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도 지난 6월 23일 성명에서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교원에게 문제행동 학생을 '말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의무에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을 보호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태그:#학생 생활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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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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