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에 총 580번 가까이 변호사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소위 특별접견으로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건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이 전 대통령은 약 2년8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총 577번에 걸쳐 변호사와 접견했다.
최소 이틀에 한 번은 변호사와 만난 것이다.
이 중 접견 장소를 옮겨 만나는 장소변경 접견은 50번이었다. 모두 52회 신청했지만 2018년 8월, 2019년 2월에는 각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일반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에서 이뤄지는 데 반해, 장소변경 접견은 탁자나 소파가 준비된 개방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면회 시간이 일반 접견 대비 2배 정도 길어 별도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장소변경 접견 사유로 주로 '심리적 안정 도모'를 들었다.
2018년 12월과 2021년 12월에 이뤄진 장소변경 접견 사유로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를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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