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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이 의사당 발언대에서 도정 질의를 하고 있다.
▲ 도정 질의 신정현 경기도의원이 의사당 발언대에서 도정 질의를 하고 있다.
ⓒ 윤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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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지방선거 이후 제10대 경기도의회 폐회를 며칠 앞두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하고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이다. 
 
신정현 의원이 경기도의회 단상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제안 설명 신정현 의원이 경기도의회 단상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신정현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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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2021. 2.)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 1028원, 여성은 1만 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라며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한차례 부결되고 또 한 번은 보류가 되었을 만큼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저항이 컸었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결의로 조례개정을 밀어 부쳤다. 결국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시켜주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정현 경기도의원은 4년 전 고양시 덕양구(3선거구)에서 신인청년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여성과 청소년, 비정규직 등 상대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왔다. '프리랜서 지원조례'와 '학생자치활동 보장조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들이 그 예이다. 

신 의원은 "임기 중 배우자를 만나 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와 경력단절 문제를 삶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면서 "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임하지 못했지만 시민의 자리에서 여성, 아동청소년, 청년, 1인가구, 한부모가정, 불안정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태그:#경기도의회, #상임위 조례심사, #신정현의원,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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