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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인.
 왼쪽부터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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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남표(창원)‧홍태용(김해) 시장선거 당선인이 구성했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해관계 충돌·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다. 선거 기간에 '청년 정책'이 강조됐지만 인수위원에 청년이 한 명도 없다는 말도 나왔다. 

16일 부산‧경남의 문서‧지방예산 분석 전문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경남도지사‧창원시장‧김해시장직 인수위 구성과 관련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경남 창원‧김해 인수위원 30명 중 최소 8명이 정치 인사일 정도로 정치권‧선거캠프 인사 중심 구성"이라면서 "인수위원이 해당 분야 사업체 관계자로 있는 등 이해관계 충돌을 비롯해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조례 미제정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원에 퇴직 공무원이 포함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공직사회 내부의 불안이 높은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창원‧김해시장직 인수위원 한 명씩을 거론하며 "창원에서 해양 관련 제조‧물류와 관광서비스업 투자상담, 플랫폼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가 청년여성분과 인수위원이 됐다. 배경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해의 한 인수위원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원이 소속된 업체가 상하수도‧기계설비 설비공사업 분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위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차기 김해시정에서 설비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인수위원 자격은 지방공무원(제31조)을 적용받는다. 지방자치법(제105조 8‧9항)은 인수위원의 업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인수위의 업무와 관련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단체는 "인수위가 선거‧정치권 인사의 정치적 행보나 특정 사업체 이권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수위원의 업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사후관리·대응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해시와 하동군이 관련 조례 없이 인수위를 구성하고 행정‧예산 지원한 행위는 위법이므로 행정안전부에 공식 문제 제기 절차를 통해 제재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해시장 인수위는 여성위원을 2명만 인선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과 행정안전부의 단체장 인수위 매뉴얼에 따른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에 위반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남도지사·창원시장·김해시장직 인수위원(인수팀) 중 청년 연령 해당 위원은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특히 창원은 청년 정치인과 원팀을 선언하며 이슈를 선점했지만 정작 인수위 명단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도정과 창원‧김해시정 운영에 지역 청년 인사의 목소리 반영과 청년정책 비중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지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년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게 어렵다"고 말했다.

태그:#박완수, #홍남표, #홍태용, #부산경남미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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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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