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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청년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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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에 게시된 공고문과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그:#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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