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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태안군수 선거가 막바지까지 고발에 고발이 이어지며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오명을 남길 전망이다.

특히, 경선과정에서 당초 국민의힘 후보자로 선택됐던 후보자를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후보자가 바뀌는 초유의 공천 번복은 선거운동 막바지까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당원 지지자들이 상대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 지지 선언으로 이어졌고 상대후보 흠집내기는 물론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책 위주의 공정선거는 이미 실종됐고, 네거티브와 고발에 고발이 난무하는 선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김세호 전 태안군수 측 인사가 30일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세호 전 태안군수 측 인사가 30일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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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포문을 연 곳은 가세로 후보 측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공천 번복으로 탈락한 김세호 전 군수 캠프측에서 일하던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씨를 지폈다. A씨는 현재 민주당 가세로 후보를 돕고 있다.

A씨는 지난 30일 가세로 후보 캠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한 후보 캠프 측에서 삼고초려 끝에 (경선에서 탈락한) 김세호 전 군수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사전투표 전날 저녁 극적으로 원팀을 이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는 "김세호 전 군수를 이용한 선거 홍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후보측이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삼고초려와 김세호 전 군수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원팀을 이뤘다'를 허위사실로, 이와 함께 김 전 군수 자택을 찾아갔던 일을 문제 삼고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하고 있는 '호별방문'으로 해석해 태안경찰서에 30일 고발했다.

한상기 캠프, A씨‧가세로 후보 싸잡아 '무고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예고

 
한 후보 캠프는 김세호 전 군수 캠프관계자가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일일이 반박하며 31일 김 전 군수 캠프 관계자와 가세로 후보를 싸잡아 선관위와 검찰에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 맞고발 예고한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 캠프 한 후보 캠프는 김세호 전 군수 캠프관계자가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일일이 반박하며 31일 김 전 군수 캠프 관계자와 가세로 후보를 싸잡아 선관위와 검찰에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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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번에는 한상기 후보 측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A씨와 함께 가세로 후보까지 공모 혐의로 싸잡아 선거운동 종료일인 31일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후보 캠프는 A씨가 고발한 사유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호별방문'에 대해 "한상기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김세호 후보를 위로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것을 두고 선거법상 호별 방문이라며 고발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발자는 사실관계를 잘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이며,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호별방문의 의미도 모르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별방문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는 1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3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사전투표 시작일인 27일 오전에 배포된 "삼고초려 끝에 (경선에서 탈락한) 김세호 전 군수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사전투표 전날 저녁 극적으로 원팀을 이뤘다"고 밝힌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소명했다.

한 후보 캠프측은 "김세호 후보의 선대위에서 본부장을 지낸 최경환 전 태안군의원, 총괄 상황실장을 지낸 이복환 씨, 고윤흥 태안군체육회장, 이기학 태안군축구회장, 조진관 전 고남면장 등 김세호 군수를 지지하던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상기 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를 선언한 명확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보도자료와 문자로 전송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유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일갈 했다.

캠프측은 덧붙여 "한상기 후보의 법률팀은 자칭 김세호 군수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성명 불상자와 이를 공모한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를 31일 무고 및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즉시 고발하여 구태정치를 발본색원하여 엄한 처벌로 다스리게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고발을 예고했다.
 

태그:#6.1지방선거, #태안군수,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국민의힘 한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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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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