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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대표 강영미, 이하 대전지부)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대전 동구청장으로 재직 시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가짜 업무추진비 공문서를 작성, 횡령했다는 이유다.

대전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어린이날 행사, 저소득 자녀 교복 나눠주기 행사, 심지어 신종플루로 사망한 장애어린이까지 이용해 가짜 공문서를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어린이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최근 2011년 이장우 후보가 대전 동구청장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 후보는 '어린이날 행사 지원', '저소득층 자녀교복 나눠주기 행사 업무지원 격려', 2009년 신종플루로 사망한 장애어린이와 관련하여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간담회(총 6회)' 등의 명목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는 지출한 적이 없으며, 해당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

실제 2011년 11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에 대한 사건(2011고합144) 판결에서 "피고인은 박00, 000(총 8인) 등과 공모하여 총 491회에 걸쳐 허위공문서인 업무추진비 집행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행사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관행도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며 "어린이날 행사 지원과 저소득 자녀 교복 나눠주기 행사 격려라는 명분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사람이 과연 대전이라는 광역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우리의 아이들이 신종플루로 신음하고 죽어가고 상황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사람이 대전의 교육복지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부는 또 "우리는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장우 후보는 우리 아이들을 이용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해 사과하고, 대전시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장우 후보는 지난 23일 MBC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자 "그건 행정지원과장의 전결 사항이었다"며 "과정 전결사항을 구청장에게 씌우면 안 된다. 지방자치제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둔산경찰서에 의한 표적 수사 시비가 일었던 사건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태그:#이장우,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업무추진비, #동구청장, #대전시장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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