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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오후 2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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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온라인 광고와 취재하지 않는 기사에 대한 자율규제와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의겸 안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시킬 겁니다." (김보라미 변호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언론개혁 법안 중 지난 4월 27일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미디어 법률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포털뉴스의 '정치적 편향성'을 시정한다는 법안의 내용이 오히려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오후 2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어 국민 언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포털의 자체 기사 추천 및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 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볼 수 없게 되고, '아웃링크'(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내부 페이지가 아닌 해당 뉴스 사이트에 제공되는 방식)가 의무화된다.(관련 기사: '민주당 171명 발의' 언론개혁법안 "문제의식 동의,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2021년도 여론집중도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2018년~2020년 인터넷 뉴스 부문 사이트 유형별 뉴스·시사보도 이용점유율'에 따르면 포털/검색엔진의 이용점유율은 88.5%나 된다. 그만큼 뉴스 소비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포털뉴스 개혁'은 언론계의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조정'을 목표로 한 포털뉴스 규제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언론개혁이 적절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털뉴스 규제 법안 통과되면 '언론의 상업화' 가속화 우려

이날 토론회에서 '자율규제는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시도되었던 아웃링크 방식의 경험이 주었던 문제, 그 이후 더 심각해진 기사형 광고를 포함한 상업화 문제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의 '기사형 보도형태 분석'에 따르면 2월 7~25일 건설·의료·금융을 중심으로 한 기사형 광고가 무려 18개 매체에서 1831건이 나타났다. 또한 김창숙 이화여대 연구교수와 이나연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에 '한국형 모바일 포털 저널리즘의 타블로이드화'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네이버 메인 뉴스에 게재되는 뉴스 10건 중 4건은 취재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은 혼탁한 언론 현실에 대한 고려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네이버는 2009년 뉴스캐스트라는 뉴스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아웃링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라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사간 트래픽 경쟁을 하면서 언론사들은 선정적·자극적 기사와 사진을 배치하는 등 스스로 저널리즘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밝혔다.

당시 뉴스캐스트 메인에 게재된 기사의 68.1%가 낚시성 제목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했던만큼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이 있었으며, 광고의 양이 늘어나고 단가가 높은 선정적인 광고가 빈번하게 게재됐다는 것이다. 뉴스캐스트가 유지된 마지막 해였던 2012년 기준 한국 온라인 뉴스 페이지의 평균 광고수는 약 36개였고, 특정 언론사는 한 페이지에 120개의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였다. 포털뉴스의 아웃링크를 강제할 경우 오히려 극단적인 상업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정보통신방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기에는 법 체계 정합성이 맞지 않아 용어의 개념정의 및 해석이 어렵고, 입법안의 기술적 조치들이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자율규제를 방해한다"라며 '법률'로서의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이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다른 해외의 규제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입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 위험한 온라인 광고와 취재하지 않는 기사에 대한 자율규제와 제재 강화 ▲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험하거나 불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법적 책임 ▲ 뉴스 추천시스템과 관련된 알고리즘 이슈에 대해서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이를 쉽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포털 독점' 시대에 필요한 저널리즘 회복 방법으로 제시했다.

'알고리즘'이 문제 아냐... 아웃링크, 대형 언론사에게만 유리할 수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보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건물들.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보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건물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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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포털뉴스 규제 방안이 들어있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발의하게 된 배경인 '알고리즘 뉴스 추천'에 대해, "알고리즘 기술 자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알고리즘 구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음"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김 정책협력실장은 "알고리즘의 뉴스 추천은 '알고리즘 자체의 뉴스수집·평가·노출의 과정, 언론사별로 상이한 디지털콘텐츠 시스템(CMS)과 독자분석 시스템 등 기술적 인프라와 이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과 조직, 뉴스 이용자 개인의 뉴스 선호와 습관 등이 주된 요인이 되어 나오는 복합적 결과다"라며 "포털 사업자가 뉴스 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한다고 해도 알고리즘 추천 결과물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뉴스 추천 알고리즘의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은 알고리즘을 만들 때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구현할 수 없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게 개입할 수 없는 부분들을 포털이나 언론사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이야기해야지, 알고리즘의 폐지나 유지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협력실장은 언론사의 '탈 포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령의 시행에 따라 '탈 포털'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포털에 대한 기술 의존과 광고 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사만이 자체 CMS를 포털과 연동해서 운영할 뿐, 대다수 언론사는 자체개발 CMS 없이 포털뉴스 송고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높은 기술의존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는 아웃링크 제공은 대형 언론사에 더 유리한 뉴스 콘텐츠 유통환경을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광고시장을 고려할 때 포털과 콘텐츠 제휴를 맺은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 매체는 모두 동일한 광고단가를 적용받는다. 포털 뉴스판은 언론사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광고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대형 언론사와 중소 언론사 간 광고 단가는 큰 차이를 보이며, 네이버 뉴스판 광고 수익을 잃게 되는 중소 언론사들은 대량의 온라인·모바일 네트워크 광고로 손실을 보충할 것이며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언론개혁, #김의겸, #포털사이트,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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