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와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와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투쟁을 선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물가, 기름값, 월세, 식비까지... 내 최저임금만 빼고 다 올랐다.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는 경남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와 함께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투쟁을 선포했다. 조형래 경남지부 본부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지사선거 후보, 강지윤 청년 등이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2021년에 비해 5.1% 인상한 시급 9160원으로 월급은 191만 4440원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선거 운동 기간에 "선택적으로 120시간이라도 바짝하고 쉬는 걸 원하는 사례도 있다. 월 150만 원에 일하고 싶다는 걸 못하게 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어 당선된 후에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600만 저임금 노동자와 포함한 국민 대부분의 삶을 외면한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재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체 기업에서 0.3%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밖에 못 가져간다"며 "중소기업의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하고 젊은 노동자가 없어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고 했다.

"아직도 최저시급 받지 못하는 노동자 많아"

노동계는 입장이 다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내포한 재벌 위주의 수직계열화 경제구조에 따른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잠시 호전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노동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소득격차, 자산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3.0%), 물가상승률(3.1%),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고려한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인 가구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투쟁'을 선포한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주목하여 을들의 연대로 사회적 지지기반을 계속 확대할 것이고, 실태조사, 캠페인을 도 내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영옥 경남비정규직센터 법률상담팀장은 상담사례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 초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던 청년의 어머니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8년간 일 했는데 마지막 급여를 못 받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더라"며 "그런데 금로감독관이 얼마인지 계산해 오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지막 월급 200만원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못 받았고, 8년간 일하면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일한 것"이라며 "근무일지도 근로계약서도 급여명세서도 없이 일했다.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을 보고 대략 3년 치를 계산했더니 체불임금이 3500여만 원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팀장은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청소년·청년·여성 등 노동 약자들이 존재한다"며 "2023년 최저임금은 최악의 양극화와 예상치를 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며,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정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태그:#최저임금, #민주노총 경남본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