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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저녁,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5월 11일 저녁,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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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마을에서 보수 단체 회원들이 연일 집회를 열거나 확성기를 틀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법 위반으로 1명을 입건 수사하고 관련 단체에 확성기 사용 제한 내지 금지를 요청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과 양산경찰서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 등과 관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일 평산마을에서 보수단체 회원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4조 확성기등사용의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소음 중지 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이아무개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8일에도 한 단체 회원 5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때 경찰은 집시법 규정에 따라 '소음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집시법에서 규정한 소음 기준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 심야(자정 이후) 55dB 이하다.

또 다른 보수단체도 11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13일 오전까지 유튜브 방송하면서 간혹 밤낮으로 확성기를 틀었다. 이 단체는 6월 5일까지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경찰, 확성기 사용 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한 보수단체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한 보수단체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 하북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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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주최 측에 준법 집회를 촉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 '소음 (기준) 유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심야 유튜브 방송에 대해 주민 탄원 4건과 112신고 50여 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최자인 김아무개씨에 대해 12일 일몰 시각부터 13일 오전 7시까지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제한통고'를 했다. 양산경찰서는 "향후 소음규정 위반시 집시법에 근거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 입건할 방침이고, 확성기 사용제한통고를 위반하면 규정에 근거해 집회 금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 평온)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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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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