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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이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 공천 번복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김세호 태안군수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이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 신문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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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을 겪었던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 잡음이 법원의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12일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공천 번복으로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세호 전 태안군수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 "감산점 적용해 공천 번복한 건 위법 아냐"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김세호 예비후보가) 2018년 당시 공천신청을 했다가 경선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했을 뿐 공천배제나 공천탈락을 겪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전략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상 이 사건 감산점 조건이 예정한 불이익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김세호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인해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의 표가 김세호 예비후보에게 분산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한상기 후보의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 또한 상당한 바, 김세호 예비후보가 경선 전에 탈당했다고 하여 국민의힘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감산전 조건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수 경선결과 집계시 김세호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조건을 적용해 한상기 후보를 1위로, 김세호 후보를 2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에 대해서도 일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가 다른 선거구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태안군에 대해서만 감산점 조건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처분 이후 김세호 예비후보는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탓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 주변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예비후보의 공식 입장에 앞서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 결과 한상기 후보로 통보를 받았고, 김세호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도 법원에서 기각돼 정당에서도 후보자가 다시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특히)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등록 전일인 11일 밤 12시까지 탈당이 됐어야 하는데 탈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원에서 경선을 다시 하라는 내용도 없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4월 25·26일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한 결과로 후보자를 결정했다.

당시 경선 결과 김세호 예비후보가 45.3%, 환산득표수 1654표를 얻어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로 결정됐다. 한상기 예비후보는 1594표, 43.66%였다.

하지만 종합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관위가 김세호 예비후보에게 적용하기로 했던 10%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김 예비후보를 6.1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상기 예비후보 측은 법원과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4일 결정문을 통해 "감산점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김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인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김세호 태안군수 후보 추천 효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 및 중앙당 공문을 존중해 10% 감산점을 적용한 결과 한상기 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추천하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천이 번복되자 이번에는 김 예비후보도 한 후보의 공천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안군수 선거 '가세로 vs. 한상기' 양자대결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지은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다가오는 6.1지방선거는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와 양자대결로 펼쳐지게 됐다.
▲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지은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다가오는 6.1지방선거는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와 양자대결로 펼쳐지게 됐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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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다툼까지 진통 끝에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로 한상기 전 태안군수가 확정됐다. 한 후보는 민주당 가세로 후보와 양자대결을 치르게됐다.
▲ 진통 끝에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로 결정된 한상기 후보 법정다툼까지 진통 끝에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로 한상기 전 태안군수가 확정됐다. 한 후보는 민주당 가세로 후보와 양자대결을 치르게됐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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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태안군수 선거는 공천과정에서 진통 끝에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한상기 전 군수와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짓고 표밭일구기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가세로 현 군수간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태안군 지방선거에서 양자대결로 태안군수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이번 처음이다.

무소속으로 출마 의지를 내비쳤던 안생준씨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심을 살폈고, 정세를 분석한 결과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군수, #6.1지방선거, #가세로, #한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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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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