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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새 대통령실 취재를 담당할 기자들에게 재산현황, 친교인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선인 측은 "실무진의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새 대통령실 취재를 담당할 기자들에게 재산현황, 친교인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선인 측은 "실무진의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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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새 대통령실 취재를 담당할 기자들에게 재산현황, 친교인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선인 측은 "실무진의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새 대통령실 취재를 담당할 기자들에게 재산현황, 친교인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선인 측은 "실무진의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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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는 미성년 아들이 있다. 제가 아들의 개인정보 제공까지 전부 대리해서 서명하라는 게 맞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새 대통령실 취재를 담당할 기자들에게 친교 관계와 재산 현황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가 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선인 측은 "일부 실무진의 착오"라며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 부모 거주지·정당·사회 활동 내역 요구... 출입국·대출정보 제공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은 지난 2일 "(가칭)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공고"를 내고 오는 5일 마감으로 새 정부 대통령실 취재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3일 오후에는 기존 신원진술서 서식을 변경해 공지했다. 출입 신청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마감을 이틀 앞두고 양식을 바꾼 것이다.

바뀐 신원진술서는 기존에 비해 기재 내용이 훨씬 복잡해졌다. 우선 본인 및 배우자뿐만 아니라 미혼 자녀의 재산을 '부동산' '동산' '채무'로 구분해 모두 만 원 단위로 적게 했다. 최근 민간기업 입사지원서에도 사라지는 추세인 '학력'란도 보였다. 배우자의 국적은 물론, 배우자 부모의 직업과 직책, 거주지까지 적도록 하는가 하면, '북한 거주 가족'을 별도로 구분해 쓰게끔 했다.

'친교 인물'의 경우 관계에 성명, 직업·직책, 연락처까지 적게 만들었다. 언론사 재직 경력과 별개로 과거 '정당 및 사회 활동' 기간과 직책도 기재하도록 했다. 사실상 기자들의 성향이나 취재원을 파악하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정보들이다.

여기에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라고 서명하게 했다. 민간인인 출입 기자들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처벌 가능성을 알린 것이다.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목록에는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 ▲ 출입국자료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 ▲ 병적자료 ▲ 금융기관 대출자료 등이 포함됐고,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목록은 이 중 민감정보인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만 빠졌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자필 서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청와대가 출입기자들에게 요구했던 약식 신원진술서에는 재산이나 친교인물 등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다. 가족관계 역시 배우자의 국적이나 배우자 부모 등 자세한 개인 신상은 굳이 적도록 하지 않았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같은 공지를 받은 기자들 다수가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공직자 수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냐?" "경호처가 경호 레벨을 올린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재산 상황·친교관계까지 검증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민간영역인 언론인들의 부채포함 재산 등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본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형식의 신원조회 요청은 처음이다" "기자 개인의 재산, 친교인물, 배우자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안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성토도 줄을 이었다.

기자들의 비판이 그치지 않자, 대변인실은 "일부 실무진의 착오로 불편함을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착오'라고 해명했다. 대변인실은 "새 기자실은 기존 춘추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동일 공간에 위치해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된다"라며 "이에 한층 보강된 신원진술서 양식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내용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정된 신원진술서 양식을 재공지하겠다"라며 앞선 공지와 서류 양식을 '가림' 처리했다.  

"국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겠다"며 취재 문턱은 오히려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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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불만은 신원진술서 변경을 계기로 터져 나왔지만, 새 정부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절차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미 논란이 돼 있었다. 당선인 측은 출입기자 등록 공고 당시 "새로운 용산시대의 개막과 함께 국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가칭)대통령실로 거듭나고자 대통령과 국민들 간 소통의 창이 되어줄 출입기자 등록을 오늘부터 진행한다"라고 밝혔지만 청와대 취재의 문턱은 더 높아졌다. 

등록 기준은 "다음 협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로 ▲ 한국신문협회 ▲ 한국방송협회 ▲ 한국기자협회 ▲ 인터넷신문협회 ▲ 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사진기자협회 ▲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 서울외신기자클럽 등 10개 협회로 한정했다.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등 일부 매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입을 불허하며 내놓은 기준을 그대로 다시 적용한 셈이다.

여기에 등록 요건은 ▲ 국회 2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 중앙정부부처나 이에 준하는 공공 기관 2곳 이상 그리고 총 5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 언론사의 경우 기자 경력 7년 이상 ▲ 외신 기자의 경우 기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정했다. 출입 경력을 소속 매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제출 서류가 문제였다. 대변인실은 ▲ 협회 회원사의 추천서 1부 ▲ 협회 회원사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 출입기자 등록 신청서 및 등록 자료 1부 ▲ 신원진술서 3부 ▲ 사진 총 4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외신의 경우, 여권사본 1부 등을 요구했다. 대변인실은 "춘추관 출입기자 규정에 따른 등록 추진"이라고 했지만, 기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요구하던 양식에 비해 훨씬 제출 서류가 많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출입기자 제도를 이전보다 개방하는 형태로 개선해 왔다. 그런데 대국민 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정권이 오히려 출입기자의 문턱을 이전 정권보다 더 높이는 상황이 된 것이다.

태그:#윤석열, #대변인실, #출입기자, #청와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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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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