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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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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연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오후 2시에 연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이 공포 수순을 밟게 됐다. 애초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시각에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연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국무회의 시각을 오후로 미뤘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먼저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완료됐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등 극히 이례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 후 곧장 청와대로 이동,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태그:#문재인, #국무회의,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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