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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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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된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은 일단 미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효력정지)해달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광주 학동 참사 사고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일단 미뤄지게 됐다. 집행정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행정처분을 둘러싼 서울시와 현대산업개발의 소송전은 줄줄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이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건물붕괴 참사 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만큼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추가적인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대형로펌인 김앤장 소속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등 소송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등 사업 수주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된 13일 서울 미아4재건축정비사업(1341억원)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용산병원부지 개발사업(2944억원), 지난달 18일에는 월계동신(2828억원) 재건축 아파트 사업 등을 따냈다.
 

태그:#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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