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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예비후보 사무실에 설치된 홍보 구조물 모습
 김준희 예비후보 사무실에 설치된 홍보 구조물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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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준희 하남시장 예비후보의 선거 관련 불법 구조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관련해 하남시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28일 한 매체는 '[6.1지선] 김준희 하남시장 예비후보, 불법 구조물 설치 선거 홍보' 기사에서 김 예비후보의 건물 옥상에 설치된 폭 11m, 높이 7.5m 크기 삼면 가설간판 형태의 현수막 홍보 구조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서 기자는 "현행법상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광고판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며 "이 같은 구조물은 강풍이 불 경우 추락 등 각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예비후보는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호에서 두고 있는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라며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홍보를 위하여 설치되어 결코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고발조치했다고 공개했다. 해당 기자는 "기사는 선거 캠프가 설치한 구조물의 안전을 지적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선관위 "안전 관련 법률상 근거 없어 검토하지 않아"
하남시, 24일자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발송


한편 하남시 측은 해당 현수막 설치를 위해 축조한 구조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신고사항)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24일자로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전 의견 듣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의견제출 거부 시 시정명령 및 추가적 행정명령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선관위는 "우리는 현수막 및 홍보 문구 등에 관해 허위사실 등에 대해 판단한다"며 "구조물 안전검사 및 안전에 대해 검토해야 하나 이런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 61조 6항에 관련 부분에 대해 나와 있으나 설치와 관련된 규격 제한은 없다'며 "단, 구조물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나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그:#김준희,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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