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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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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제주 골프 접대'를 받았던 경남 김해시청 공무원 3명이 '중징계'에다 수사기관 수사를 받게 되었다.
 
김해시는 "접대 골프와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행정안전부 합동감찰반이 이들의 향응 수수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 의뢰 처분 요구를 한 것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팀장 2명과 실무6급 1명은 2021년 11월 6~8일 사이 2박 3일 일정으로 직무 관련 업체 대표‧이사와 제주도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골프장 입장료, 숙소, 식사, 차량 편의 등 1인당 119만 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시는 "정안전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해시는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공직비위사건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깨끗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김해시청, #공무원, #골프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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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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