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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가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대일개발)에서 2명이 사망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은 액상폐기물 저장탱크에 새로운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용접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대일개발지회)는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폭발사고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직원이 90여 명인 대일개발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만일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노조는 "화기 작업임에도 탱크를 완전히 비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는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사인 대일개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해 △대일개발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공동조사 실시할 것 △노동부는 2인 이상 중대재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할 것 △정부는 대일개발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노동과세계> 중복송고


태그:#대일개발, #폭발사고, #사망사고, #화섬식품노조,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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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밥 먹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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