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벍혀 논란이다.
 충남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벍혀 논란이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충남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충남도는 최근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충남여성가족연구원(원장 조양순, 옛이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돌연 상반기 중 다른 곳으로 임시이전하겠다고 통보했다. 충남여성가족플라자가 건립되는 2025년까지 임시사무실을 사용하라고 알린 것.

이에 충남도는 급하게 3월 추경 예산안에 연구원 임시사무실 임대료와 이사비용 1억 원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연구원 이전 계획을 물을 때마다 '계획이 없다'던 충남도가 갑자기 이전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이전 통보를 했다"며 "대책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공모 과정에서 4개 이상 지자체가 유치경쟁을 벌였다"며 "충남도 또한 여성 플라자 건립과 재정 조달 방안, 임시사무실 이전에 따른 직원 복지 대책 등을 꼼꼼하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에는 연구원 부근에 연구원졸속이전반대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명의로 '대책없는 기관 이전 도지사는 중단하라', '양승조 도지사, 100만 충남여성 무시 마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는 6월 충남지사에 출마 예정인 현 충남지사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본 것이다.

연구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문제가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 글귀에서 도지사 이름과 도지사라는 직위를 '충남도'로 바꾼 현수막으로 교체했다.
 
충남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벍혀 논란이다.
 충남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벍혀 논란이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이를 충남도가 다시 문제 삼았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A 서기관이 7일 오후 대책위원회와 면담자리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이미 사진을 찍어 놓은 사람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징계가 뒤따를 것이다. 대책위원회에 누가 있는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선관위가 현수막 문구 수정을 권고한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 충남도가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기보다는 비판을 막으려는 도청 공직자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연구원들은 또 "이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충남도 여성 가족 정책의 현주소"라고 씁쓸해했다.

대책위원회는 현 연구원 부근에 '두 달 만에 졸속이전 노동인권 보장하라', '최하위 성 평등 수준 연속 8년 이유 있다' '대책 없는 기관 이전 충남도는 중단하라', '충남도, 100만 충남 여성 무시 마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은 충남여성가족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기관으로 1999년 개원했다.

태그:#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이전 대책, #충남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