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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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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D프린터(3차원 프린터)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학교가 안전환경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이드라인(안전지침)을 준수한 학교만 새로운 3D프린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부처 '3D 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안전지침을 안 지킨 학교에 대해서도 '3D프린터 사용 중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첫보도 A과학고 교사들 잇단 희귀암 육종... '3D 프린터 공포' 확산 http://omn.kr/1ohz0)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은 '3D 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교육 감독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지침 미충족으로 개선 권고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습실 환경 개선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학교만 새로운 3D프린터와 소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하고, 개선이 될 때까지 기존의 3D프린터에 대한 사용도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의무 부여와 정부의 정기 실태조사 규정'을 집어넣기로 했다.

안전교육 감독 강화 대책도 추진된다.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인 3D프린팅사업자 대표자와 종업원이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대표자는 신규교육 8시간과 함께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에 대해서도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해마다 6시간 이상 이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해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가 작업환경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D프린팅 작업공간 분리 현황'을 보면 출력공간의 경우 연구기관, 기업 등은 각각 72%와 67%, 직업훈련기관 42%인 반면, 학교는 31%에 그쳤다. 프린팅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지만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학습하는 실습실에서 출력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별도의 환기장치가 없는 경우도 직업훈련기관과 학교가 가장 많았다. 직업훈련기관은 76%, 학교는 65%에 이르렀다. 반면, 연구기관과 기업은 각각 31%와 37%에 그쳤다.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방진·방독 보호구 미구비 현황도 직업훈련기관과 학교가 각각 77%와 68%로 높았다. 이에 반해 연구기관과 기업은 각각 34%와 48%였다. 안전교육 이수율 또한 학교는 31%에 그쳤다. 연구기관 66%, 직업훈련기관 61%, 기업 54%에 비해 낮은 수치다.

정부는 8일 발표한 '3D 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에서 "점검 결과 안전한 3D프린터 이용을 위한 주요 요건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면서 "학교의 경우 안전이용을 위한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그:#3D프린터, #학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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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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