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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나이' 이근씨 일행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담하기 위해 지난 6일 출국하는 모습.
 "가짜 사나이" 이근씨 일행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담하기 위해 지난 6일 출국하는 모습.
ⓒ 인스타그램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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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일부에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관심을 갖거나 실제 출국하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정부가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따라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여권법 제26조상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행정제재는 현재 소지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명령(19조)을 내릴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표화(13조) 대상이 된다. 또한 새로운 여권 발급거부·제한처분(12조)이 내려질 수도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없이 입국하지 말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유튜버 등 출국... "멋있다"-"돈벌이일뿐" 찬반 갈려

한편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 따르면, 최근까지 수십 명 한국인들이 의용군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 등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최근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며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론은 갈렸다. 인터넷에는 "멋있다", "존경한다", "무사히 돌아와라"며 이씨의 행동을 격려하는 댓글도 많았지만,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나", "가서 포로라도 되면 정부 보고 구해달라고 할 것 아니냐", "솔직히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씨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얼굴이 알려졌으나, 2020년 10월 거짓 경력 의혹과 채무 불이행, 성추행 유죄 판결 등이 알려지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태그:#우크라이나, #의용군,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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