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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북부시장
 충북 청주북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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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청년창업의 메카'로 불리던 충북 청주 북부시장 청년창업구역 내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과 북부시장 상인회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당초 사업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부시장 상인회는 청년창업구역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한 칸(3평)당 월 5만 원씩을 낼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점포를 비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상인들은 관리비는 낼 수 있지만 전기·수도세를 각 점포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분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상인들은 전기세와 수도세를 각 점포별로 납부하지 않고 청년창업구역 모든 업체가 하나의 계좌로 납부했었다. 즉 상인들은 내 점포의 전기·수도세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어림짐작으로 청년창업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끼리 N분의 1로 나눠 납부해왔다.

그러나 상인회 측은 전기·수도 분리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돈이 없어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진행, 현재는 상인회 측이 청년창업구역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4명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상인들도 법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북부시장의 '관광형 전통시장', '전통과 현대의 조화', '청년창업의 메카' 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법정소송만 남게 된 것이다.

문화관광형 시장 화려하게 시작됐지만...

발단은 청주북부시장이 2015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다. 청주시와 북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추진단은 ▲365일 즐거운 전통시장 ▲지역공동체의 중심 북부시장 ▲전통시장이 바로 관광지를 목표로 북부시장을 활기차게 바꿔나갈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특히 청년상인을 유치해 새로운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고, 젊은 고객을 시장으로 유입시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북부시장만의 트랜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창업구역 내 점포는 2016년 2월 5곳을 시작으로, 2016년 7월에는 6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다. 만 40세 미만 청년 창업 희망자가 입주할 수 있었고 임대료는 무상이었다. 커피숍과 스테이크 등 전통시장 내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먹거리를 판매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이 종료되고 장사가 안 되자 청년 창업가들은 하나둘 떠났고 공실이 발생하기에 이른다. 결국 상인회는 39세까지로 한정된 자격조건을 확대해 40~50대 상인들도 청년창업구역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도 장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 한두 달 만에 장사를 접고 뜨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다.
 
2016년 당시 청주북부시장 모습(청주시)
 2016년 당시 청주북부시장 모습(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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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이후 갈등의 골 깊어져

그러던 중 상인회와 청년창업구역 내 상인들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에 이른다. 상인들은 여름철, 점포 내 비가 새고 물이 차는데도 상인회 측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있고, 상인회는 자신들에게 보수공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상인회가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든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소독용품 등)도 자신들에게만 제공하지 않고, 만나자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는 얘기다. 

급기야 상인회는 지난해 9월경 청년창업구역 내 상인 4명에게 계약이 종료됐다며 다시 계약을 하려면 한 칸 당 월 5만 원씩을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재 북부시장 청년창업구역에는 11칸의 점포가 있는데 상인 1명이 2~3칸을 이용하고 있다. 2칸을 이용하는 상인은 상인회에 월 10만 원을 내야하고, 3칸을 이용하는 상인은 월 15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내야 한다.
 
청주북부시장 상인회가 청년창업구역 내 상인들에게 전달한 공문.
 청주북부시장 상인회가 청년창업구역 내 상인들에게 전달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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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가 이러한 주장을 한 근거는 청년 창업구역 내 상인들이 장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불이 꺼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박동휘 상인회장은 "공짜이다 보니 열심히 하지 않고 수시로 장사를 하지 않는다. 불이 꺼져 있을 때가 많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돈을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들의 설명은 다르다. 3칸을 사용하며 2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는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 년에 명절날 2~3일만 쉬고 매일 일을 했다. CCTV도 있으니 불이 꺼진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도 상인회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말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가 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도로점용비와 재산세를 한 칸 당 일 년에 13만 원을 낸다. 저는 세 칸(9평)을 사용하고 있으니 39만 원을 냈다. 상인회비도 꼬박꼬박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5만 원을 내라는 요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전기세와 수도세가 분리되지 않아 세금명세서도 끊을 수 없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이조차 들어주지 않으면서 관리비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동안 세금계산서가 없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특히 관리비를 상인회장이 대표로 있는 북부시장태양광발전소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소는 상인회 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닌 상인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1인 회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동휘 회장은 "코로나19로 상인회 정기총회를 할 수 없어 부회장과 총무와 합의해 회사를 설립했다. 태양광발전소는 청주시도 인정한 단체다. 북부시장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전소 99.9KW짜리 2기를 설치해 줬다"며 "모든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회장이 바뀌면 태양광발전소 대표도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상인들이)나에게 만나자는 요구를 한 적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화려하게 시작됐던 북부시장의 청년창업구역은 소송으로 얼룩지게 됐다.

사업 종료 이후 청주시는 계약서도 없이 상인회에 위탁
 
현재 청주북부시장 모습.
 현재 청주북부시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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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년창업구역 내 상인들이 주장하는 전기·수도 분리공사의 책임은 과연 상인회에 있는 것일까?

당초 청년창업구역은 가설건축물로 관리주체는 엄밀히 따지면 청주시다. 하지만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과 함께 시작된 청년창업구역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추진단이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 왔다.

문제는 사업이 종료되면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청주시와 상인회는 위탁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상인회가 현재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청주시 책임이지만 암묵적으로 상인회가 주체가 된 셈이다. 청주시가 사실상 방임했다는 얘기다.

청주시 관계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길 바랬지만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오는 5월 청년창업 특화구역의 가설건축물 건축주를 상인회에서 청주시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우식 변호사는 "임대차계약법에 따르면 전기·수도 분리를 임대인이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수도·전기 분리는 당연한 것이다.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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