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모현1구역 주택재재개발 정비구역 일대 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모현1구역 주택재재개발 정비구역 일대 전경
ⓒ 용인시민신문

관련사진보기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가 2020년 7월 1일 실효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10년여 만에 경기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9일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번지 일원(외국어대 진입로 왼쪽) 2만3791㎡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가졌다.

모현1구역은 2010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용적률 상향으로 세대수가 크게 늘면서 10월 용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2013년 변경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상한 용적률을 300%→400%로 변경하고, 장기 미집행으로 2020년 7월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중로 2-117호, 소로 1-22호, 완충녹지 32호를 다시 신설했다. 소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됐다.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면 애초 497세대에서 200여세대가 늘어 700세대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주민공람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태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도 의원은 사업지가 국도 45호선에 접해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소음문제 등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완충녹지를 확대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업지 북측(기존 중로 2-117)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면서 사업지 남측 도로(중 2-19)와 연결되지 못하고 끊긴데 대한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영철 도시재생과장은 "2020년 도로가 실효돼 다시 주 진입로까지 신설했는데, 나머지는 토지주들이 도로 신설에 반대해서 맹지부분만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토지주의 50% 이상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 사업지 우측 도로와 연결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은 "재개발 정비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도로가) 실효되지 않도록 특별히 챙겼어야 했다"며 "국도와 중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지면서 주변 교통흐름은 물론, 사유지 같은 도로가 돼 교통흐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토지주와 협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국도변 완충녹지 확대 또는 방음시설 설치 시 경관 저해 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 ▲어린이공원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 내 필요한 시설을 면밀히 검토 ▲사업부지 북측 도시계획도로(중3-A호)를 국도와 중로2-19호와 연결 추진 검토 ▲입주 세대수에 맞게 적정한 하수처리방안을 추가 검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안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다.

태그:#용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치와 참여시대의 동반자 용인시민신문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