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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조합원들이 거제경찰서 앞에서 함께 했다.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조합원들이 거제경찰서 앞에서 함께 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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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이 1년여 전 일어났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투쟁과 관련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신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김형수 지회장은 지난 1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풀려났다. 경찰·검찰은 이틀 전인 15일 영장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형수 지회장은 이날 오후 6시경 유치장을 나와 기다리고 있던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과 반가운 포옹을 나눴다.

앞서 경찰·검찰은 2021년 4월 대우조선해양 도장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신청을 했다.

이번 경찰의 영장 신청은 세 번째 만에 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거제경찰서는 2021년 9월 2일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2021년 10월 9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다시 한번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 경찰이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던 것.

조선하청지회는 20일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류에 따르면 이번 영장청구는 거제경찰서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오랜 기간 집요하게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선하청지회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그 내용도 그 시기도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2021년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도장노동자 투쟁과 관련해 하청노동자들이 이미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하청지회는 "같은 도장노동자 투쟁으로 발생한 사안 중에서 공동상해를 이유로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굳이 그래야 할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된 세 번의 물리적 충돌은 대우조선해양 내 특정 건물(지원센터) 또는 작업 현장(1도크)에 들어가려는 하청노동자들과 이를 막기 위해 동원된 정규직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전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밀려 넘어지거나 사람들에게 깔려서 다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방적이거나 계획적인 또는 조직적인 집단 폭행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2021년 12월부터 하청노동자 임금인상투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임금 30% 인상' 요구안을 확정했고,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 21개 하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청노동자들은 5~6월 총파업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임금인상투쟁은 5만 명이 넘는 전체 조선소 하청노동자 권리찾기와 조직화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거제경찰서가 모를 리 없다. 그래서 김형수 지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 같은 상황과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의 대규모 임금인상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임금인상투쟁을 책임지고 이끄는 하청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지회장에게, 1년 전에 발생한 사안을 가지고 뒤늦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지회장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하청지회는 "경찰이 정말 '재범'을 예상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 그 재범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거제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이 무리하고 부당한 것이었음은 이미 판명 났다"며 "김형수 지회장에 대한 거제경찰서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도대체 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금속노조, #거제경찰서, #대우조선해양, #도장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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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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