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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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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학교 법인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승소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5일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A 학교법인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지 않은 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A법인은 자체 채용을 하지 말라는 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감행했다.

교육청이 교원 자체 채용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했고, 교원 채용 계획 등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교원을 채용하려면 문제 출제 계획과 평가 계획 등이 필요한데, 그 계획이 미비했다. 또 경기도 학교법인의 '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 비율이 16% 정도인데, 이 법인은 3%밖에 되지 않아 교원신규채용 승인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A법인이 교원 채용을 감행하자,  교육청은 2020년 3월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법인은 2020년 6월 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수원지방법원(1심)은 지난 2021년 4월 29일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고, 수원고등법원(2심)은 2022년 1월 21일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2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태그:#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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